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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드세요”…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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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조류독감) 발생, 수입산 쇠고기 문제 등에서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가 전면 시행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이 차단된다.

또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도 내년 6월 신설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립된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입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는 국내산 쇠고기에 비해 수입 쇠고기는 마땅한 사후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정부는 수입 쇠고기도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별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월부터 수입 식육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을 의무화하고, 내년 상반기에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이동 경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코드 하나로 수입 육류의 이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2010년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소도 광우병 관련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검역 당국은 올해 안에 기립불능 소 600여 마리를 포함, 약 1만 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도축장 내 광우병위험물질(SRM) 제거 시설도 늘릴 방침이다. 물고기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도 오는 9월부터 소 등의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012까지 HACCP 95%로 확대
정부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30% 수준인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2012년까지 식품 생산량의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소도 HACCP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이 개발되고 개별 업체별로 기술지도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년간 1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현재 1638개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882개로 확대되며,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약 등 농산물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대상도 현재 농산물 생산량의 1%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및 양식장도 위해 예방 체계를 확립한다. 축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도축장별로 평균 1.6명밖에 되지 않는 수의검사관 수를 향후 3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138명 규모인 수의검사관 인력이 배 이상인 25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양식장도 시설지원을 2012년까지 28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 꼼짝마!
앞으로 정부는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책을 대폭 정비한다.

학부모 참여 전담요원 운영을 통해 학교 주변 200m 이내 부정식품 퇴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10년 이상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와 위탁급식 직영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전한 어린이용 기호식품에는 ‘녹색표시제’가 도입된다.

또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며, 위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전,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경보체계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으로 판단될 경우 신속한 회수를 위해 3등급의 위해식품 회수등급제를 시행하고, 2010년까지 회수율을 미국 수준인 36%로 높일 예정이다.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명 이상의 요청 시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위생검사 요청제’도 도입한다.

한편 사용 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 수준은 대부분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형량 상한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비아그라 성분 함유 건강식품이나 공업용 색소 함유 고춧가루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자에게는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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