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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시리즈② 외국인 고용제 개선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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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주상석(49) 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속이 편치 않았다. 명절 때면 항상 방송되는 외국인 노래자랑을 보면서였다. 프로에 나와 저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는 외국인도 많은데….
그러나 주씨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이 늘었다지만 주씨에게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항상 큰일이었다.
한동안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부족 인력을 충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외국인을 쓰기도 버거웠다.
주씨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회사 사정도 좋지 않은데 사람 구하기까지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특히 3D 업종들이 맘 편히 기업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위험하거나 험한 일은 아예 손도 안 대려는 세태는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을 때는 개발도상국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적은 비용에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이것도 여의치 않아졌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고민이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 제도 전반을 수용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는 단편적, 개별적 제도개선 차원에서 벗어나 110만명 체류외국인과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도입 측면에서 재점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외국인 고용제도를 통해 원활한 외국인력이 공급되면 중소기업 전체적으로는 연간 2081억원, 기업별로는 약 416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
외국인 고용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중장기 비전에 따른 인력 도입방안이 강구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인구 구조변화’, ‘국내 노동시장 상황’,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는 방문취업 비자 관련 입국인원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 중소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등 3D 업종 취업 시에는 가족 초청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업 수요에 맞는 고용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외국인력 선발을 한국어 시험으로만 뽑았던 것에서 훈련 과정과 자격증 등 기능 수준에 따라 점수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어업 및 농축산업 부분은 해당 업종의 경력 및 신체조건을 통해 선발하거나 국내 근무 유경험 유무를 포함토록 선발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용절차도 현실화된다. 그동안에는 외국인력 고용 시 방문해야 하는 관련 기관이 3곳이었으나 앞으로는 1곳으로 줄여 도입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고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정부가 개선을 검토하는 사항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체류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재고용 시에는 출국하지 않고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는 고용 허용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고용 비용 합리적으로 개선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사업주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선해 근로자의 숙식비용 부담 여부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숙식 제공에 따른 근로자 비용징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숙식비 공제한도,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사업주의 의무 가입 보험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은 임의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국민연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 및 체류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해 제조·건설업 분야 대행서비스를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로 각각 일원화할 예정이다.
대신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불법 체류자를 향후 5년 내 총 체류 외국인의 1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말까지 불법 체류자를 20만명 선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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