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서비스산업은 세계에서 ‘메가트렌드’로 꼽힐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세계 의료관광산업 시장 규모가 2004년 400억 달러에서 2012년엔 1000억 달러로, 의료관광객 수도 2005년 1900만 명에서 2010년 4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에선 일찍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태국의 경우 연간 150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인도 역시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도 의료 수준이 뛰어난 편이다. 또한 미국,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보다도 의료수가가 저렴하다. 세계 의료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한 셈이다. 설대우 경원대 교수(생명과학)는 “한국은 중국보다는 사회시스템이 투명하고, 일본보다는 영어 소통이 쉬워 아시아에서 의료관광 최적지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병원들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손꼽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참여가 미미했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외국인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많은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규제 때문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가로막아온 이 규제 조항이 사라졌다. 1월 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해외 외국인 환자를 국내 병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김면기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 및 기술 수준을 활용해 해외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적자 개선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관련 단체와 부처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와 아이디어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고용된 현지의 외국인 노동자가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우리나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등의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대형 종합병원들에게 외국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병원 내 외국인전용 진료소(hospital in hospital) 설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외국인전용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병원에서는 시설과 규모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대형 종합병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양대병원 김대희 대외협력팀장은 “각종 수술과 건강검진에 대한 국제수가 기준 그리고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의료분쟁에 대한 기준 마련, 의료관광은 물론 입국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출국장을 나설 때까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 구축, 해외 환자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관련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 같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4만 명 정도였던 해외유치 환자가 2012년엔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한 6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9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료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등 사업 다각화를 허용해줄 것과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등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외국 환자를 유치함에 따라 내국인 환자가 차별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제 실시,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국내 의료광고 금지,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 수를 전체 병상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안유헌 한양대병원장은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외화 유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내 의료발전에 이용하면 혜택은 결국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료보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의료 개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의료산업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한의학 협진’도 함께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협진을 통해 의료기술이 발전함은 물론, 해외 환자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최호열 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