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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에 변화 줄 연령차별금지법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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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앞으로는 이 같은 사원모집 공고를 볼 수 없게 됐다. 3월 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만일 연령 제한을 둘 경우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연령차별 금지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모집, 채용 부문은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 중이고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의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와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의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연령차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연령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집, 채용 시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내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의 보복적 불이익 조치를 우려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연령 때문에 차별받는 관행을 없앰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기업에게는 나이가 아닌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법 개정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 molab.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정리·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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