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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는 동안 저리로 생계비 대출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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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직업훈련 수강생 생계비 대출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직업훈련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연리 2.5퍼센트의 낮은 이자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 황효정 사무관은 “직업훈련자 생계비 대출 제도가 지난 1월 처음 도입된 후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직업훈련 활성화와 고용안정 장려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했다. 배우자가 없는 실업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한집에서 같이 살거나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단독 가구주여야 생계비를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출 요건을 완화하면서 실업자가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실업 사실만 입증되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훈련 요건도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실시하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도 새롭게 대출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여태까지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계 학원에서는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술계 학원 훈련과정 수강생에 대해서도 1개월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JUMP 훈련과정, 주말반 및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도 신규로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1만6천명 실업자를 대상으로 56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월 1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3백만원까지, 실업자는 6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부분의 실업자가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퍼센트 별도)을 해주고 있다.

생계비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 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 요건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대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의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www.workdream.net)를 참고하면 된다.

글·차선아 객원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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