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자는 사회에서 어떤 보호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의무교육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투표권, 피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다. 주민등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를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가 불명확한 주민을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거주 불명자는 최종 신고된 주민센터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다.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가해자)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할 수 없고, 이를 교부받지도 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나 손자 등 직계비속은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민등록 초본만 교부받을 수 있고 등본은 교부받을 수 없다. 이혼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즉 재혼한 아버지에 대해 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할 경우, 재혼한 아버지의 현재 처와 그 가족들의 정보까지 노출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이전까지 가구주, 가구를 관리하는 자, 본인만이 할 수 있었다. 또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해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도 추가로 신설된다.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만 처벌하게 돼 있는 것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알려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글·이영래 객원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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