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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자입찰 자동 적발 시스템 가동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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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조달청은 인증서를 빌려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막고 불법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나라장터에 기록되는 수많은 입찰자 정보(접속기록, 입찰참가 이력 등)를 분석, 불법행위를 자동으로 적발해 낸다.

조달청은 그동안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막기 위해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가 자율적으로 억제돼 국가예산 낭비가 줄고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앞으로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 후 이 시스템을 통해 색출된 업체로부터 확실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지문·홍채 등 최신 바이오 정보 인식기술이 휴대폰 입찰서비스에 시범 적용돼 운영 적합성이 검증되는 경우 모든 전자입찰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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