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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개 대학 장애학생에게 도우미 지원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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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장애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정부와 학교가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5일,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46개 대학의 장애학생에게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 처음 시작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학입시 특별전형제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대학원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146개 대학의 장애학생 1572명에게 도우미 1840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속기사, 수화통역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도우미 제도를 시범 도입해 22명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대학 장애학생들이 일반 및 전문도우미의 도움을 통해 대학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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