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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휴일에도 마음놓고 요양서비스 신청하세요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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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수가(보수로 주는 대가)가 20~30%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가산제도를 마련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요양서비스 사업자가 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야간과 심야, 휴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가를 가산해 주는 제도로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야간 수가는 야간(오후 6시∼10시)과 심야(오후 10시 이후)로 구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 휴일 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해당된다. 이때 30% 수가가 가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20~150분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공히 2만6700원이었으나, 같은 시간을 심야에 제공하게 될 경우 수가는 3만471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노인들의 이용시간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세대의 경우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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