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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통화 요금 50% 감면해 드립니다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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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 가운데 기본료 전액과 통화료 50%,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 감면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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