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 ‘사이버 테러’ 뿌리 뽑는다

2008.10.21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최근 인터넷상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 등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자살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6일부터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총동원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는 11월 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또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2448명)를 동원해 모니터링과 신고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파급 효과와 피해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집중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 인터넷 게시판·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협박행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행위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포털에 모니터링 강화·삭제조치 등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상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경찰 신고 때 제출해 줄 것과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 확산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2:57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2.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3.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5.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6.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