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적도 등 구비서류 29종 추가

‘e하나로 민원 서비스’ 확대

2008.11.06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e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02년 11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e하나로 민원 서비스의 확대로 기존에 공동 이용되던 42종의 구비서류 이외에 수출입 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가 추가되어 총 71종으로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가 늘어나게 된다.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이번에 7개 공공기관과 14개 금융기관을 추가해 모든 행정기관 및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한편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민원G4C(www.egov.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창구직원이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를 하면 이후에 창구직원이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각 기관별로 제출이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상세내역 및 이번에 확대 서비스되는 기관별 서비스 개통일정은 e하나로 민원(pr.shar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2:57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2.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3.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5.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6.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