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행정안전부가 2012년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공원, 산책로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에 ‘동네마당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우선 내년까지 20개 마을을 선정, 100여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후 시행성과에 따라 2012년까지 확대 설치된다.
정부는 동네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약 5억원을 지원하고 이웃 간 소통과 교류,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설계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네마당 사업모델 개발, 대상지역 추천, 관리운영방식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은 상태다.
접수된 내용은 ‘동네마당’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놀이터, 소규모 공연장, 간이 운동시설, 공부방 등의 시설물 선정 및 설계, 사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