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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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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현장에 쳐놓은 ‘안전그물’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 역시 공사 현장의 ‘안전그물’과 같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놓고 있다. 노령이나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 몇 가지를 살펴본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맞춤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강점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적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입주 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지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기존주택을 전세 얻어서 이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등이 있다.
입주 절차는 입주 대상자가 주소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한 뒤, 시·군·구청에서 입주 예정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 전체 노인의 60%에서 올해부터는 70%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64만 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없는 노인은 40만 원 이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노인부부는 108만 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으로 소득 기준을 높였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 원, 노인부부는 2억 6112만 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들어 최소한의 주거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했다. 이로써 그동안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새로이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대도시의 경우 1억 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된다.




지금까지 가족 책임으로 돼 있던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 공동책임으로 제도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 집안일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치매와 뇌중풍(뇌졸중),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범위는 요양 등급별로 달라진다. 3등급 판정자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 비용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2등급 판정자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체 비용의 85%를, 시설에 입소할 때는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올해부터 연간 450만 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키로 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중·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역시 대폭 경감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2분위인 가정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엔 거치 기간의 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소득 3~5분위 이자율은 3.3%, 소득 6~7분위는 5.8%, 상위 8분위 이상은 7.3%로 확정했다.
이 같은 이자율은 2008년 2학기 대비 0.5% 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소득 7분위 이하 중·저소득층 대출 학생이 거치 기간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부담금리는 약 2.5% 수준이다.  

글·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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