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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한 사이트 & 센터

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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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힘을 당당하게 발휘한다’ ‘동료와 후배를 배려한다’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말씀드린다’….

여성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위민넷(www.women-net.net)’의 연간 릴레이 캠페인 중 3월 행사로 개설된 ‘유리천장을 넘어서는 나만의 노하우’란에 직장여성들이 올린 댓글들이다. 경제위기로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 ‘재택근무를 통한 경력관리’ ‘전문학교로 커리어 높이기’ 등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2002년 문을 연 위민넷은 정부의 여성정책을 알기 쉽게 알리고 여성의 경력 개발을 도우며,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삶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교류와 공감의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



위민넷은 크게 8개 분야로 나눠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알거리와 읽을거리들을 갖추고 있다. 먼저 ‘키위’는 정부 정책 가운데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주는 공간이며 ‘사이버 멘토링’은 온라인상에서 여성들끼리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또 ‘위민상담실’은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차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24시간 채팅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실. 이밖에 정책 속보, 테마 취재 등을 통해 여성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광장’,  여성의 경력 관리를 도와주는 ‘커리어’, 여성단체 및 시설, 협회 찾기 정보망인 ‘여성네트워크’, 컴퓨터활용·자격증시험부터 취미 강좌까지 마련해놓은 ‘e-캠퍼스’, 여성단편영화 상영, 디카갤러리 코너 등으로 꾸며지는 ‘퍼니넷’ 등이 위민넷을 구성하고 있다.

위민넷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도 벌여 2월 4일부터 17일까지 여성커리어컨설팅 참가자를 모집,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력서와 면접에 대한 개인별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다.

위민넷 취재를 위한 기자단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19일 여성부에서 발대식을 한 제9기 위민기자단은 모두 53명으로, 20대부터 60대, 대학생,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위민넷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희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취업창업·어학강좌를 신설하고 여성들의 신규·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특히 오프라인 여성컨설팅 행사가 반응이 좋아 여성 취업·창업과 관련한 오프라인 행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본 이주여성을 위해 여성부는 지난 1월과 2월 부산, 수원,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지역센터를 설치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경찰병원, 법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주여성 상담원이 한국인 팀장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해 다국어 상담을 해준다. 도움을 원하는 이주여성은 전화 1577-1366번, 또는 각 지역센터별 전화, 인터넷(www.wm1366.or.kr)으로 요청하면 된다.

2006년 문을 연 서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1577-1366번을 통한 24시간 연중무휴 전화 상담과 인터넷·면접상담을 해왔으며,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상담 건수는 약 2만 건에 달해 지역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성부 인권보호과 박동혁 사무관은 “여성부는 이밖에도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 6곳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위한 ‘그룹 홈’
여성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폭력 피해여성 그룹 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 홈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 중 일부를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임대해주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또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자립 도우미들은 일선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입주 피해여성들에게 필요한 맞춤식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부산 지역의 임대주택 20채에 41가구, 97명이 입주해 살고 있으며 올해 인천과 원주, 청주 등지에 각각 10채를 새로 임대해 그룹 홈을 확대한다.

입주 순위는 ‘쉼터(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중인 피해여성’이 1순위이며, ‘남자 아이를 동반하고 있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는 피해여성’과 ‘5개월 이상 쉼터에서 지내다 퇴소한 지 1년 미만인 여성’이 2순위, ‘쉼터에 5개월 미만 살고 있는 여성’이 3순위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하려면 여성부 인권보호과(02-2075-4668)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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