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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를 극복하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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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대규모 세금 환급 방식을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유례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 유가 급등을 감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지금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던 유류세 인하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화물차 등 운송업자나 농·어업인 등은 기준가격을 넘는 유가 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지급돼 기름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 78%·자영업자 87% 1380만명 혜택
정부는 유가 환급에만 7조570억원을 사용하는 등 전체 대책에 모두 10조49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4조9천억원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3조2천억원)과 세수 투명화에 따른 증가분(2조원) 등을 동원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인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인 400만명 등 모두 1380만명이 세금 환급 혜택을 입게 된다.
연봉이 3000만원~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연소득이 2000만원~2400만원 사이의 자영업자에게는 3개 구간별(18·12·6만원)로 감액된 유가 환급금이 지원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86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별도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다만 연탄가격 인상분 보조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대중교통과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1년간 유가가 기준가격(리터당 1800원) 이상 오르면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버스 4만9000대, 화물차 33만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 등이 지급대상이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1톤 이하 자가화물차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운송업자에 기준 이상 상승분 50% 환급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누적적자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자체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버스·지하철 등의 요금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가 계속 올라 두바이유가 리터당 17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유류세 인하 등의 ‘추가예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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