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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시급하다 | 경제 5단체의 호소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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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자 경제활력 진작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 최근 건의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건의서 제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단체가 힘을 합쳤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8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은행 대외채무 보증안 등 현안 계류 중
경제계는 무엇보다 조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 현안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인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 상속여건 개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감세안 등을 꼽고 있다.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 대외채무 정부보증안’이란 이름의 이 동의안은 법률안은 아니지만 법률안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은행의 안전을 해외 투자자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계의 입장이다. 이 동의안은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1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8~35%인 종합소득세율을 내년엔 7~34%, 2010년에는 6~33%로 내리는 방안을 담고 있고,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같게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9~36%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규정을 담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내리고 최대 80%까지 공제대상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부터 법인세율 낮춰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금액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주택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신설돼 10~30%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는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도 개정 작업 중이다. 현행 13~25%인 법인세율을 10~20%까지 내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적용시기는 2010년. 또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기준을 현행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도 법인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개정이 확정되면 공제율은 현행 20%(30억원 한도)에서 40%(100억원 한도)로 확대되며 피상속인의 최소사업영위기간도 15년에서 12년으로 축소된다.
상속증여세법의 세율인하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10~50%이던 것을 2009년 7~34%, 2010년 6~33%로 내린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밖에 경제계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와 신규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의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330㎡ 이상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동의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해당국과의 상품관세 철폐, 한반도 역외가공무역지역 지정근거 등을 규정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도 기업의 규제완화 및 활력 제공 차원에서 추진이 시급하다고 경제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최규종 차장은 “경제 5단체가 공동건의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조속 통과 요구 법안을 상정했다”며 “경제난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해 경제 관련 계류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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