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영(40) 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둔 네 가족의 가장이다. 김씨가 하는 일은 소위 ‘일용직 막일’이다. 한때는 직원 열댓 명을 거느리며 사업체도 운영했지만 외환위기(IMF)가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다행히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 막노동이라도 일정 수입은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매년 이사철만 되면 깊은 고민에 빠진다. 지난 5월에도 어김없이 이사철은 다가왔고 김씨는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은 전세 계약이 2년이라는 점.
더욱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 각자 방을 줘야 해 모자라는 전세금 마련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미 가족이나 친지에게는 손을 벌릴 대로 벌려 더 이상 돈을 꾸기도 어려웠다.
그때 김씨의 머리를 스친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전세금 대출이었다. 물론 자금은 은행에서 빌리지만 정부 추천만 받으면 돈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김씨는 한달음에 구청으로 달려가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을 신청했다. 구청에서는 김씨의 가족상황, 보증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는 추천서에 사인을 해줬다.
보통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의 경우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김씨 부부가 버는 돈은 200만원 남짓으로 4인 가구 기준인 253만1696원에 못 미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김씨처럼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돼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수당을 비롯해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역 의료보험 가입 장애인 감면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저소득층 대책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올 현재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6만3047원, 2인 가구 78만4319원, 3인 가구 102만6603원, 4인 가구 126만5848원, 5인 가구 148만7878원, 6인 가구 171만2186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자활급여·기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경로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재민·의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 전액 또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나 각 지자체 , 민간 등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무려 45종에 달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1~2등급의 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50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1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1인당 월 45만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재산이 432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2만원 이하인 가구에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장구비도 건강보험에서 일부가 지원된다. 즉 건강보험대상자는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의료보험공단이, 의료급여권자는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80%를 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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