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초·중등학교는 학교규칙, 학년학급당 학생 수, 교과별 학업성취 현황,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 현황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학생 모집·등록·재학 및 졸업에 관한 정보 △취업 및 학생 진로에 관한 정보 △학사 운영 △학교 재정 △대학발전 계획 또는 특성화 전략 △교원의 연구·교육 및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 △도서관 등 연구지원시설이나 제도 등이 공개된다.
교과부는 국민들이 공개되는 학교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알리미(www. 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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