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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시장에 봄바람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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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려라. 내년 2월 11일까지 신규 취득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내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5년 안에 팔 때 양도소득세 60%를 감면받게 된다.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이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감세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월 9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660㎡ 이하, 연면적 149㎡ 이하이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은 신규 아파트나 신축 주택 모두 면적 제한이 없다.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및 경기도의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등 14개 시를 말한다.

양도세 감면·면제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2009년 2월 12일 현재 건설회사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이며, 2월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을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을 해당 시공사와 계약하여 취득하거나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을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계약하여 취득한 경우도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1일 이전 신규 아파트나 신축 주택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구입했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미분양 주택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확인받은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12만여 가구로, 이 중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비과밀억제권역 물량이 9만여 가구에 달한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최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으며 용인 성복지구, 김포 신곡지구 등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문의·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1.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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