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이 선발돼 올해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배치된다. 초등 또는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지만 해당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췄다면 응시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 200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계획을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으로 늘어난 추가 수업을 담당함과 동시에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 개발 등을 맡는 영어 전문인력을 말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2천명이 선발돼 9월부터 방과후학교 강사활동 등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정규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를 위해서는 3천명을 뽑아 오는 9월부터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맡길 예정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급여는 연간 2천6백만원 수준으로 기존 시간강사 등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1주당 약 20시간의 수업을 맡으며, 임용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근무평가 등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단,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교원 임용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초등 2급정교사 자격증 이상 또는 중등 영어 2급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대학에서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응시 자격은 시도교육청별 선발 계획 공고 때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모집 공고는 5월 말~6월 초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원서 접수는 6월 중 시작된다. 원서는 근무를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내야 하는데, 2개 지역 이상 복수 지원하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7월 2개월간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 및 수업실연(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포함) 등을 통해 합격자를 가린다.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은 영어로 진행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7월,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어효진 사무관은 “영어 분야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해 활용함으로써 학교 영어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직 영어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영어교육 분야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이영래 객원기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