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A.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범위에는 건강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민간 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의료보장에 있어 주된 부분은 ‘건보’이며, 민간의보는 보충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민간의보를 도입하더라도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A. 당연지정제는 건보 가입 환자가 모두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제도다. 최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논의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건보 당연지정제가 흔들릴 경우 건보 가입 환자는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건보 혜택을 받는다. 김성이 장관은 지난 4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소비자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의료 이용의 계층 간 차별화가 가속화하고 국민 의료비도 상승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 그렇지 않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괴담처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나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없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A.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여건과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이 쉽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네덜란드보다 앞서 가는 면도 많았다. 예를 들어 1인당 월 보험료가 네덜란드의 경우 25만9000원, 한국은 4만2000원이다. 반면 진료대기기간이 네덜란드는 주치의 1주일, 전문의 2개월이 소요되는 데 반해 한국은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거의 대기시간이 없는 편이다.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 한 가지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 간 내부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네덜란드식 모델과 다르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A. ‘건강보험 민영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건강보험 민영화’는 운영주체를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영역으로 넘긴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병실료 차액 등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공보험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적정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상품표준화나 개인정보 제공금지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민간보험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용어보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관계 및 명확화’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겠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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