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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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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는 올 3월부터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해 왔다. 전자여권은 현행 여권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여권의 마지막 페이지에 여권 유형, 발행국,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자칩에 지문 정보까지 수록할 방침이다. 수록된 지문 정보는 ‘단말기 인증(Terminal Authe ntication: 확장 접근 통제 기술의 한 기능)’이라는 보안 기술에 의해 불법적 접근을 차단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독기에서는 정보의 판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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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계 각국은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얼굴, 지문 정보 등 바이오 정보를 수록한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도입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시 편익을 도모하고자 전자여권 도입을 결정했다. 전자여권은 개인의 바이오 인식정보를 활용해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여 출입국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A.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을 경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이후에도 미국 방문을 위해 기존 여권(단, 여권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굳이 전자여권으로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A. 우리나라는 ‘ISO 14443’ 규격의 비접촉식 IC칩을 채택했다. 이 규격은 짧은 교신거리(10cm 내외), 보안통신을 위한 연산능력 보유, 바이오 인식정보 및 보안요소 수록에 충분한 용량 보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접촉식 IC칩과는 달리 습도, 먼지, 부식 등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우리 정부는 전자여권에 수록된 각종 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본 접근 통제(BAC), 확장 접근 통제(EAC) 등의 첨단 보안기술을 전자여권에 구현하고 있다. 기본 접근 통제(BAC) 기술에 의해 여권이 제출된 상태에서만 칩에 수록된 정보가 판독된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A.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의 보안성 강화에 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여권 업무 처리 단계에서 보안성이 향상되더라도 접수 단계에서 위차명 여권 신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전자여권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6월 29일부터는 본인 직접신청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증진과 여권 행정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도 본인 직접 신청 예외 인사다.



A. 종전 방식과 같다. 다만 8월 25일 이후부터는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인근 지자체의 여권 발급 기관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외교부는 본인 직접신청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여권 발급 기관 수를 연초 66개에서 현재 168개로 대폭 늘렸다. 앞으로 82개에 이르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여권 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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