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풍수해보험

2008.07.22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A.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가입자는 각종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복구비의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1년까지 재해 유형별 위험정도를 지도에 표시하는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와 피해예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 가입 대상은 전국 시·군·구의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시설물이다. 온실과 축사의 경우 분리 가능한 동에 대해 동 단위로 일부 동의 보험가입을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다. 한 동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 단 연동형 온실인 경우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동별로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전부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좋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

A. 피해가 났을 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단가의 30% 수준으로 실제적인 재산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풍수해보험으로는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전체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택(100㎡)이 풍수해로 전파(수리비가 재건축비의 70%를 초과해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됐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은 900만원 수준이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2만8000원의 보험료로 5400만원의 복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또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는 소규모 피해도 보험을 통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A.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미등재되어 있는 주택이나 축사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대신 가입하는 효도보험 등도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주가 이미 사망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가족에 의해 재산세가 납부되고 있다면 재산세납부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A. 풍수해보험 가입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진(전면, 측면, 실내, 전경), 청약질문서, 보험목적물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단 온실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등재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사진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A. 50㎡ 이하의 주택의 경우 현재 3000만원, 그 외 50㎡ 초과 주택 및 온실, 축사의 경우 해당 면적에 시설별 단가를 곱한 것이 보험가액이 된다. 즉 보험가액의 50%~90%가 보험가입금액이다. 이때 주택의 기준가액과 온실 및 축사의 시설유형별 단가는 보험계약일 현재 약관상에 고시된 것을 따른다. 또 온실 및 축사는 50% 가입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비율을 선택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 시에 정해지며, 상기 약관상의 복구단가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시에 약정된 금액으로 보상된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

A.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해 계속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연요율의 5%를 할인해 적용한다. 또 보험료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2회, 12회)이 가능하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0:22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상승 2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2
  4.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6.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