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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수술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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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가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지난 9월 내놓은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11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커다란 이견이 없어 발전위 건의안대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26.7%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향후 30년을 재직할 신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5% 덜 받는다. 단 재직 공무원의 경우 종전 기간에 대해서는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부터 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신규자부터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산정 기준도 현행 ‘퇴직 전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평균 기준소득 월액’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편된다. 또 연금액의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로 설정,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김상균 발전위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총 14차례의 종일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발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검증해 마련됐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 공무원연금 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000억원에서 51% 감소한 연평균 1조3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발전위는 추산했다.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000억원 수준으로 현행 대비 약 37% 정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보전금 비율이 퇴직 전 2030년 20%, 2050년 45%, 2070년 41%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혁 이전 재직 기간 20년인 공무원은 연금 수급액이 약 6% 줄어들고, 10년 재직 공무원은 약 8%,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은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현재 공무원은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 5.525%)를 기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여금 부담률로는 급속히 늘어나는 연금재정 적자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따라서 개정된 공무원연금제에서는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신규 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크게 개선하여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이 규정은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되며, 재직 공무원의 경우 종전 기간에 대해서는 개혁 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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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퇴직 전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 기간 평균 기준소득 월액’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편된다.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또한 퇴직 직전 3년간의 인사상(승진 등)의 차이가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제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응해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현행 기준보다 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이 제고됐으며, 퇴직시점의 인사와 보수 변동사항이 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한편, 급여 산식은 현행 기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50%+(재직기간-20)×2%]’에서 ‘재직기간×1.9%’로 변경된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연금액 조정 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생활을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의 측면에서 현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에 연동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과 외국 공무원연금도 대부분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하기로 했다.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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