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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상 보육’ 확대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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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새해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보육료가 무료화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보완한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최근 확정했다.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에 따르면 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4인 가족 평균소득 278만원 이하) 가정의 아동으로 완화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수당을 받게 되며,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에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현재 32개소에서 2010년 141개소로 늘리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확대된다.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제(CDA)를 확대하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도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 콜센터 129번.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78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불임 시술은 아직까지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원되는 금액도 확대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전액 무료는 아니다. 정부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민간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전체 비용의 3분의 1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약 45만원이 소요되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육아휴직, 탄력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부여하는 등 기업과 함께 가족친화 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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