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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 탤런트 조재현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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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언제나 열정을 잃지 않고 매순간 연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탤런트 조재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언제나 더 나은 연기, 더 훌륭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기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바른 심사, 바른 평가, 건강한 국민’을 모토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질병·수술별 진료 정보와 내게 맞는 병원, 약국 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는 모두 그러한 노력들의 일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진료비 확인제도’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내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비싸다 싶은 진료비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내시는 건 아닌가요? 그럴 땐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진료비 확인제도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이라고도 하는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하는 신청제도입니다. 확인 결과 만약 병원의 잘못으로 더 낸 진료비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 측이 건강보험적용 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청구했을 때나 선택진료비(특진비) 및 약품, 치료재료 등을 과다하게 청구했을 때 국민 여러분은 그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료비 확인 민원과 환불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2003년 제도 실시 첫해에 확인 민원 2682건에 2억7천여 만원 규모였던 환불금액은 2005년 14억8천여 만원(7733건), 2007년 151억7100여 만원(1만8850건) 등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총 2만4876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있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50.9%, 즉 1만2654건에서 과다부담이 확인돼 총 89억8천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 조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 민원을 내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연간 진료비 과다청구액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인데요, 이 때문에라도 진료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진료비 확인이 어렵지는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더 편리해진 진료비 확인제도를 만나보시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처리해오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지난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맡게 됐습니다(이전에 공단에서 처리한 진료비 확인요청 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리). 덕분에 진료비 확인 민원이 일원화함에 따라 기관 간 이첩되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고, 환불결정 금액의 지급기간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은 민원처리 결과 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사전 지급방법을 확인하고, 요양기관이 이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환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요양기관과 민원인 간의 마찰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진료비 확인 요청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신 뒤 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 확인 요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료명세가 확인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파일 첨부하되, 진료비 영수증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서 별도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 실명으로 작성하신 후 진료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으로, 병원 및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 이제 진료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민원처리 결과 등을 휴대전화로 안내하는 ‘모바일 민원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믿으시고 더 나은 의료 혜택과 의료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조재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글·김성주 객원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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