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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포함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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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시켰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지역에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세대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화 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했다.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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