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합병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등록사항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료·만료에 따른 변경사항이나 휴·폐업이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예치기관으로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다.
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규정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전에 일부 재화(예:수의)를 제공한 경우 이 금액을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뺀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했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개정법에서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나 영업 양도시 예외적으로 예치금 양도를 허용했다.
개정법에서 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뿐만 아니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회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공제조합의 최저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규정했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인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선출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사회는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사가 1/2 미만이 되도록 했다.
임원은 조합사 대표와 공정위, 복지부,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업자가 공개내용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공개 15일 전까지 공개 예정내용, 기간 및 방법, 공개 목적, 근거를 통지하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보공개 5일 전까지 내용 정정이나 비공개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개 내용의 정정이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호명, 소재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및 등록일,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기타 공정위가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했다.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 수량·제공지역 등에 대한 제한사항, 사전에 일부 재화가 공급될 경우 해당 재화의 가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정 기재사항을 추가했다.
공정위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비용을 고려해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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