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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 젖은 몸에 사용하면 안돼

식약청, 올바른 사용법·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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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휴가철을 맞아 심장마비 응급환자의 긴급처치에 쓰이는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난해 6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는, 응급환자 상체의 땀이나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몸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구급차의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접지 패드의 부착이 잘 이뤄지지 않아 올바른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국내에는 응급상황 발생시 일반인이 사용이 가능한 심장충격기 28개 제품이 허가돼 있고,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의 응급환자 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용방법은 오히려 응급환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사항을 알아야 한다.

심장충격기 사용 시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응급환자와 장비는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으로 이동 및 설치 ▲전극이 접촉할 부위 표면의 물기 또는 땀은 마른수건으로 제거 ▲전극패드의 올바른 부착 ▲심장충격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 금지 ▲환자의 머리나 사지의 노출된 피부는 다른 금속물질과 분리 등 이다.

식약청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응급장비가 설치된 장소도 눈여겨 봐야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여름철 물놀이시 알맞은 준비운동이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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