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브리핑

2010.11.19 국방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9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장관님께서는 10시부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금일 자료는 1건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육사생도와 저명인사간의 멘토-멘티결원식에 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예고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일은 K계열장비에 관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감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 K-21 및 K-9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력정책관이 그리고 육군정비처장께서는 K-1 합동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감사관>
국방부 감사관입니다.

K-21 장갑차 침몰사고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9일 육군기계화학교에서 수상운행교육중 발생한 K-21 장갑차 침몰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및 카이스트 교수 등 군내외 과학자 및 전문가들을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동 사고는 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파도막이의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의 미작동, 변속기의 엔진브레이크 효과에 대한 전방쏠림 심화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침몰원인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장갑차 내부공간에 병력이 탑승하지 않아 가벼워진 후방에 비해 전방의 부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방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입수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장갑차 중량 및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른 부력기준의 설정 및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방에서 밀려오는 물결을 차단하고, 부력을 얻기 위해 설치된 파도막이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고, 수상운행시 물결의 압력으로 인해 파도막이가 변형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엔진실로 물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엔진실로 유입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배수펌프 1개가 장착되어있으나 엔진가속시 엔진실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부압현상으로 인해 엔진실 내로 물의 유입이 가속되고, 유입된 물을 배출하지 못하여 오히려 장갑차 전방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K-21장갑차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하향변속시에는 엔진브레이크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효과는 지상운행시에는 제동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방부력이 부족한 상태로 수상운행 할 경우 울컥거리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침수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는 전방부력의 증대, 파도막이의 개선, 배수기능의 확대 등 안전한 수상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에 개선하고, 철저한 시험평가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전력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K-9 자주포 엔진고장 관련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의 엔진실린더라이너에 캐비테이션에 의한 관통현상이 발생한데에 대해 관련기관 및 업체 그리고 운용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7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개발과정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여부와 운용부대의 정비실태를 집중 확인·점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운영상 부주의에 의해 전용부동액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교체주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엔진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용부동액 사용과 교체주기를 모두 준수한 장비에는 엔진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부동액 조달방법이나 엔진창정비 주기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토록 할 것입니다. 부동액 조달업무와 정비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질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K-21 장갑차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전력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전력정책관>
국방부 전력정책관입니다.

방금 감사관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상안전성 보강과 관련해서 총 4차례에 걸친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변경 및 부품을 제작하여 내년 2월까지 기 배치된 장비까지 모든 보완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필요시 공개된 장소에서 언론기자를 포함하여 국회의 관계자 등을 초청, 수상안전성과 제반장비성능에 관한 시범을 공개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과 일정과 관련해서는 성능입증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금년도 계획된 물량 50대는 야전배치를 보류하고, 내년도 계획된 생산물량 90대중 1개 대대분을 제외하고, 59대로 줄여서 금년도 보류된 50대분을 포함 내년도에는 총 109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정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육군에서 K-1전차 포신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 장비정비처장>
육군본부 장비정비처장입니다.

K-1전차 포신파열사고 합동조사결과 발표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6일 발생한 K-1전차 포신파열사고와 관련하여 육군은 군내외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으로 편성하여 포탄사격시 포신을 파열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금번 포신파열의 원인은 포탄사격시 포강 내에 이물질이 남아있어 발생하는 포강장애나 불량탄두 또는 장약으로 인한 파열은 아니었으며, 포신의 재질이나 강도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금번 사고는 포강에 형성된 미세한 균열이 오랜 기간 사격이 확대되어 금번 사격시 한계점에 도달하여 파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포신가공단계에서 포신의 재질인 금속조직 내에 남게 되는 벌어지려는 힘, 즉 ‘인장잔류응력’이 습도, 산소, 온도 등 다양한 부식 환경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균열로 과학적 용어로는 ‘응력부식균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장기간에 걸쳐 부식 환경에 노출되고, 반복된 사격으로 계속 확대되다가 포강 내에 압력을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시 순간적으로 파열을 일으키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군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육군은 금번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모든 K-1전차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사격장에는 반드시 포강경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사전전점하고, 포구손질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포신교체를 위한 포강 내의 균열허용기준을 적립토록 하고, 포신제작공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K-21 장갑차 사고와 관련해서 2페이지 하단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방사청이나 관계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라이고 나왔는데요. 업무를 어떻게 부당하게 처리를 했고, 어떤 관계자들이 어떻게 문책을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방부 감사관) 각 기관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에 대한 총괄기관입니다. 전반적인 조정통제를 해야 할 기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국방과학연구소는 K-21에 대한 연구를 주관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주관하면서 매 단계별 평가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파도막의 부분에 있어서의 규격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었고, 육군시험평가단은 최종적인 운영시험평가시 수상안정성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처벌수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형사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연구개발기관에 한 10여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벌에 있어서는 징계에서부터 경고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징계시효시간은 2년입니다. 모든 것이 사업 자체가 끝난 것이 ‘07년도 말에 끝났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도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징계 바로 밑에 있는 엄중경고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에 징계대상자나 그런 인원이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100명이다, 10명이면 10명이다, 그렇게 징계대상자가?

<답변> (국방부 감사관) 경고를 25명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경고 25명은 우리들이 봤을 때 징계대상자로 생각합니다. 다만,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질문> 해당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예.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규격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고, 이러한 부분은 방위사업청과 ADD(국방과학연구소)가 다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결국 설계의 결함인거죠?

<답변> (국방부 감사관) 설계결함이라고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결국 장갑차의 특성상 뒤에 병력이 탔을 때 하고 병력이 안탔을 때 하고 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안탔을 경우에는 파워팩 같은 경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이 기울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앞에 전방에 대한 부력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국방부 감사관)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문>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1개 분대원이 다 탔으면 부력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앞에 3명만 탔기 때문에 가라앉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운용면의 측면에서는?

<답변> (국방부 감사관) 운용적인 측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K-21 같은 경우가 부력을 받는 것이 보조부력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뒤에 병력이 어느 정도 탔을 때와 다 탔을 때, 또 안탔을 때 그런 중량 스펙트럼별로 부력을 얼마만큼이나 조정을 할 건가, 그런 기준자체가 설정 안 되어있습니다.

<질문> 징계시효가 다 되어서 징계를 못한다고 말씀 하셔는 데요. 7월 사고가 나기 전에 지난해 12월에도 유사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12월사고 이후에 당시 방위사업청에서는 “파도막이를 높이는 등 일부 부품이나 설계를 변경해서 조치를 완벽히 했다, 시험운영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12월 사고에 대해서 파도막이를 높이고 이런 설계변경을 했는데 완벽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때만 설계를 제대로 변경했어도 이 같은 7월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12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때 설계를 잘못한 것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게 아닌가요? 1년도 채 안됐는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답변> 설계가 아니라 사실 그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조사결과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침수됐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조치가 완벽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나 이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때 관련됐던 사람들은 징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답변> (국방부 감사관) 예, 가능합니다.

<질문> 수상운행기능을 계속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변경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사람까지 죽었는데.

<답변> (국방부 감사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인 우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당초 K-21에 대한 ROC 자체에서도 육군에서 수상운행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보조부양장치를 이용한 것이 사실상 ROC로 확정되고, 소요군 및 관계기관에서 다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만약 빼버린다고 한다면 K-21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장갑차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문>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아까 병력탑승을 하지 않아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장갑차 중량이 실제 보조부력장치가 달린 이유가 20톤이 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20톤에서 전체 병력들의 군장무게를 포함해서 한 사람당 100kg이라고 따졌을 때, 약 1톤에 따라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확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설계의 결함’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고, 어떠한 장비든지 간에 특히 군용장비는 무게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계결함이 아닌 부력문제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국방부 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수상에 있어서는 육상하고 틀리게 사실상 자그마한 무게에서도 흔들리게 되거나 무게중심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 조사기간 동안에 몇 가지 측정을 해 보니까 앞에 250kg 정도의 무게가 가중됐을 때는 상당히 앞에 더 확 잠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조치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K21 장갑차가 잠수함이 아닌 이상 도하훈련을 하다가 45도나 상당히 많이 기울었을 때는 파도막이가 어떻게, 아무리 높아도 물이 들어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환경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사고에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4대강 공사 얘기도 나왔었고, 밑이 불규칙 했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고환경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졌습니까?

<답변> (국방부 감사관) 작년 12월에 있었던 24단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사고조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하상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후에 조사하려고 해도 워낙 시간이 지났고, 하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조사를 착수했을 때는 할 시력이 없었습니다.

<질문> 지엽적인 부분인건데, 결국은 건현 높이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국방부 감사관) 그렇습니다. 건현을 높이면.

<질문> 처음부터 건현 높이가 사실 기준보다는 낮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건현 기준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대 연구보고서나 이런 데에 보면 대략 3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재연차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상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군의 장비는 흘수선입니다. 여기가 흘수선이고, 장갑차 상판입니다. 이 상판과 흘수선 사이가 사실 건현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 자체가 30㎝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무게가 변하고 하면서 20㎝까지 하향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형사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연구개발에 10여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역을 하셨는데 현역 당시 이 연구개발에 참여를 하셨다가 해당기업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법적 검토 대상자인가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글쎄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질문>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법적 검토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만약 그 사람이 한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검토하는 그 대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한다면 충분히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경고대상자가 25명인데요. 여기에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 (국방부 감사관)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몇 명까지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그리고 설계결함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못하시겠다고 한 것은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사실 설계 자체는 업체가 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정부조달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사실상 ADD가 다 주관한 사업입니다.

<질문> 건현 높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설계 당시에도 그 부분이 연구에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고려를 안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육군사관학교 교수 오명호입니다. 제가 K-21 사고조사팀에 2팀장을 맡았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에 있어서는 다 잘 했지만 병력이 탑승이 안 된 상태, 그래서 뒷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 이런 부분에서 전반 부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방안을 확실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질문> *** 병력을 태우지 않으면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원래 기준 자체가 수정 운행에 대해서 기본이 일단은 최대한 장갑차 안으로 물이 안 들어와야 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신속하게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기준에서 수상운행이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취지가 물에 들어가도 병력을 실었건 물이 들어오지 않았건 그 상황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병력을 태우지 않았는데 거기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그래서 지금 원인으로 볼 때 말씀하실 때는 부력문제만 얘기하시는데 부력뿐만 아니라 파도막이, 배수펌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이 장비를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장갑차는 뭐 하러 만듭니까? 유사시 병력 태우고 강을 건너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시에 병력을 7명 태울 수도 있고 6명 태울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뮬레이션대로 해서 설계를 해야지 시뮬레이션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부력 탓만 하는 게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지금 원인을 1번부터 4번까지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1번부터 4번까지 다 종합하면 설계결함이잖아요. 결국 그것을 설계결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해놓을 필요가 없으셨던 것 아니에요?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은 ‘설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질문> 아니, 설계미흡 한 것과 설계결함이랑 **

<질문> 설계의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미흡했다는 점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석을?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수상운행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다 안전해야 되는데 병력이 탑승안한, 그래서 장갑차가 가벼운 경우에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문> 설계결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왜냐하면 사실은 설계결함과 미흡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결함과 미흡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건가요?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네.

<질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육군사관학교 오명호 교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K-21 자체가 수상운행에서 모든 경우에 다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력이 부족하더라도 일부 파도막이나 배수펌프 이런 기능들이 이상 없이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한다면 밥을 10인분 했는데 결함은 밥이 탄 것이고, 미흡은 7인분 밖에 안한 것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답변> (신경욱 교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육사교수 신경욱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병전투장갑차는 육상장비입니다. 육상에서 대부분 전투를 수행하고, 그리고 수상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도하조건을 갖춰야만 도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는 이유는 전투중량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건현하고 이것이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것은 이미 개발시험과 운영시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이번에 보면서 미숙하다는 차원은 공차상태에서 그때 충분한 시험을 했으면 이번에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투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대부분 전투상황에서 사용되는 것 보다는 평상시에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게 많고, 지난번 사고 같은 것도 공차상태에서 시운전, 운전연습 시키느냐고 그랬던 것인데, 그러면 늘 운전연습 할 때도 전부다 뒤에 병력을 태워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신경욱 교수) 우리는 기술적인 원인만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성능시험평가나 시뮬레이션 할 때, 장갑차에 탈수 있는 인원이 다 탄 상태에서 항상 성능시험운용을 했습니까? 다 태워서?

<답변> (신경욱 교수) 예, 그렇습니다.

<질문> 지난 번 수상운행 중 발생한 7월과 12월 사고로 원래대로 라면 전투원들이 다 탄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신경욱 교수)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상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그동안 시험할 때에는 다 태워서 했는데 그때는 안 태우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우리들한테 보여줄 때 그때에는 태우고 갈 거예요? 안 태우고 갈 거예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공차상태, 전투중량이 다 탑재됐을 전투모드 때하고 두 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육군 시험평가단이 상당히 시험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OT(운용시험)을 할 때에는 공차상태와 전투모드 두 가지를 다 했어야 했는데, 전투모드에서만 남한강에서 14회, 소양호에서 6회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차상태에서의 운용시험평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처음부터 무게중심이 앞으로 기울었던 것은 알고 계셨죠? 오른쪽.

<답변> (국방부 감사관) 전체적인 것 공차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처음에 공차상태로 하지, 개발 당시에 사람 태워서 하겠습니까?

<답변> (국방부 감사관) 그렇죠. 그것은...

<질문> 앞으로 기울었던 것은 알고 계셨고, 그것이 그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못하셨던 거죠? 결국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험하시면서 동영상 찍으셨잖아요? 그거 공개 안하세요? 동영상 보여주시면 한번에 해결될 것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사진자료 있었죠?

<질문> 가져온 거 다 보여주세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정상적으로 건현이 확보되고 파도막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물마루 자체가 10cm 정도 그 이상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처럼 물 보다는 이렇게 좀 **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고 났던 것을 보면 이 앞에가 파도막이인데, 파도막이 자체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것이 보조파도막인데, 이 위에 올라가서 조종사 해치 있는 부분까지도 물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옆에 엔진부동액이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던 것인데, 파도막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파도막이 자체가 이번 우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파도막이가 이 상태에서 62cm가 이격이 된 상태에서 55도 각도로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야 양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위로 젖혀지면서 뒤로 밀려서 25cm까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밑에 하단부에만 4개의 지지대가 있고, 위의 상부에는 지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 물에 대한 저항, 압력으로 인해서 가운데가 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도막이가 제 기능을 못해서 물마루 그대로 넘게 되고, 물의 엔진 그릴쪽까지 물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질문> 감사관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쪽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운용시험평가를 십수차례 했는데 공차모드를 한번도 안했다, 그날 공차모드로 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평가단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법적 검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과연 얼마만큼이나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 조사에서 제작업체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답변> (국방부 감사관) 제작업체에서 딱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질문> 파도막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파도막이가 최초 설계 됐던 것에서 변경이 됐죠?

<답변> (국방부 감사관) 몇 차례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규격관리, 아까 제가 기술품질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규격관리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파도막이에 대한 규격관리를 잘못해서 몇 차례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잘못된 거죠.

<질문> 처음에 파도막이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서 더 앞으로 기울었던 것을 가볍게 하려고 변경을 했던 거죠?

<답변> (국방부 감사관) 파도막이도 자기 기능도 하지만 전방에 대한 무게가 파도막이 때문에 상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간에 조정을 해서 약간 중량을 가볍게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오히려 파도막이를 약화시키는 그런 경우를 초래한 것이죠.

<질문> ***

<답변> (국방부 감사관) 그렇죠.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변경 신청한 기관이 어디인지 하나와, 보니까 K-21 올해 야전배치 보류하고 내년에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업체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랑 계약관계가 있을텐데, 지금 계약을 해 놓고 36대를 줄 인거잖아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지금 생산은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마 생산은 일부는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물량을 줄인다는 거 자체는 전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년도 물량 중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결국은 설계 쪽에 미흡했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거잖아요. 단지 순직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 배상까지도 유족들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보면 당연히 국가배상까지 가야 될 부분인데,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그냥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밝혀진 게 전혀 없네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 2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거의 2, 3주 이상은 사실상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진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거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모든 문서를 보면서 했는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여 년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개발자료라든가 연구개발자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0명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각 분야별로든 나름대로 철저하게 봤습니다만,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한테 이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

<질문> 아까 질문한 것 답변 안주셨는데요. 파도막이 변경한 기관.

<답변> (국방부 감사관) 파도막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당히 주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1급 형상변경입니다. 1급 형상변경이라는 것 자체는 기술검토도 하고, 또 ADD의 검토를 받아서 승인여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시를 했었을 때 기품원에서 그것을 2급 형상변경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 기품원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인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기품원에 나름대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질문> 기품원 방금 전에 그렇게 간과한 사람, 2급으로 처리한 사람 그 사람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형사처벌대상이 됩니까?

<답변> 지금 그 사람 행위 자체가 법적검토에 들어갔나요?

<답변> (관계자) 형상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형상변경을 요청할 때 원래 기술변경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실제 부적절하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비고란에 ‘기존에 되어있는 내용에서 일부 수정을 한다.’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업체에서 왜 그렇게 올렸는지 지금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내용도 같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관님, 육군에서 합동조사 처음에 했었죠? 그때. 1차 조사, 2차 조사 했는데 그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밝혀내신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때와 큰 차이가 없네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지금 전반적으로 그때도 파도막이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전방 건현이 부족할 것 같다. 배수펌프가 균형을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관련기관인, 특히 ADD나 이런 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안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완전하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인 자료와 그에 대한 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피해감사기관, 피해조사기관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될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한 것이죠. 육군에서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한 과학적인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못했던 것이고, 우리들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지금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그 당시에 이미 건현높이부터 시작해서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과학적인 검증을 못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기관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답변> (국방부 감사관) 설득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그 사람들과 사실상 어떤 논리적인 논쟁을 벌여서 최종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스스로 그것을 확인을 해주었고.

<질문> 향후 대책에 그 기관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방안은?

<답변> (국방부 감사관) 그것이 결국 연구개발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통하는데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각 기관 간에 있어서의 책임문제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질문> 혹시 시간이 10년이나 지나면서 개발단계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시효가 지나서 징계나 처벌문제에서 법적검토가 되는 부분,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개발단계 또는 개발이후에 전력화 단계에서부터 시점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시점을 변경하실 용의나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답변> (국방부 감사관) 지금 공무원법이나 그 법을 준용하는 ADD도 같이 그것을 준용합니다. 공무원 법 자체에 그것이 징계시효가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으로 다 못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항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공무원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과연 우리 연구개발 이것에 특정해서 거기에만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별도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자료를 보면 우리들이 느꼈을 때는 설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침몰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 조치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부품교체 등을 통해서 수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전방의 부력장치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맨 처음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튜브를 설치할 것인지, 엔진룸을 뒤로 뺄 것인지,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또 내년 2월까지도 사실상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국방부 감사관) 완벽하게 다 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일단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앞에 붙어 있었던 도저 3날이 있습니다. 도저 3날이 아마 한 170kg 정도 이상이 나갈 겁니다.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 대신 거기에 부력판을 부착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건현높이도 10㎝이상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적용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그런 정도 이외에 또 업체나 아니면 ADD가 그 이상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더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생산되는 건 그렇게 한다 치고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국방부 감사관) 그것까지도 다 회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확정이 되면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질문> 다 뺀다는 것이죠?

<답변> (국방부 감사관) 네.

<질문> 그리고 아까 육군에서 시험할 때 공차일 경우에 운용시험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게 원래 규정상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인지, 그리고 안했다면 왜 안한 것인지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한 이유.

<답변> (국방부 감사관) 시험평가에 대한 규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공차였을 때도 해야 되고, 전투모드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상운행성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육군에 우리들이 확인을 왜 안했느냐 해보니까 결국 무게가 공차모드보다는 전투모드가 상당히 더 나가지 않습니까. 더 무거운 것도 가는데 더 가벼운 것은 그만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거웠을 때가 훨씬 더 악조건이었다. 그래서 악조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에서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고 낙관적으로 또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과학적인 용어까지 넣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인장강도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했다는 말씀 이신거죠?

<답변> (장비정비처장) 예.

<질문> 그러면 그때 육군에서 설명할 때 원래 포신 하나가 한 1,000발 정도를 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폭발 했던 것이 한 350발정도 사용했습니다.

<답변> (장비정비처장) 363발 때에 파열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3분의 1정도 사용했던 것이고, 또 훈련당시에는 전날하고 그날하고 합해서 10발 내외, 그렇죠?

<답변> (장비정비처장) 9발.

<질문> 그 정도밖에 사용 안했는데 어떻게 인장강도가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인장능력이라는 것은 피로파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피로파괴는 사격할 때마다 반복가중이고, 지금 인장강도는 금속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장능력입니다. 제작과정상에 금속 내에 인장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미세균열을 일으켰고, 부식 환경, 이것은 368발 밖에 안 쏘았지만 18년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간 진행되면서 부식 환경과 결합해서 균열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기의 균열까지 도달했을 때 파열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장비정비처장) 유일하게 105mm 전차포신만 안에가 도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군도 마찬가지이고 부식 환경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105mm 포탄 자체는 지금 미군도 분석했지만 우리들도 분석하면서 단지 포탄발수만 수명 제어에 제한이 있다. 사용기간도 적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교훈을 주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해군 허위정비 관련해서 부산지검에서 업체들 기소했을 때 그 이후에 최근에 해군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해군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답변> (원태재 대변인) 제가요?

<질문> 예. 그리고 여기 해군관계자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했고, 감찰을 2번이나 했는데 아무런 문제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원태재 대변인)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제 120명이라고 쓰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질문> 120명은 변론으로 하시고요. 어차피 그거는....

<답변> (원태재 대변인) 어제 확인결과, 군 검찰에서 링스헬기 허위정비와 관련해서 대부분 업체관련자들인데, 해군 내부에 관련자가 있는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6명의 계좌추적이 이뤄진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혐의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업체직원이 이름 쓰고 얼마 쓰고 해놓은 것 확인하셨어요? 방식도 모르시죠? 나이스현금지급기에서 70만원씩 돌아가면서 뽑아서 갖다 준거.

<답변> (원태재 대변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6명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뤄진 것이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질문> 계좌추적이라는 것은 기소할 사람들에 대한 계좌 적을 한 게 아니에요. 수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이기 때문에 그것 어차피 나중에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답변> (원태재 대변인) 아직 혐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좌추적 결과를 포함해서.

<질문> 지금 어쨌든 혐의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피해자가 아니라?

<답변> (원태재 대변인) 그렇죠.

<질문> K-1 전차에 대한 얘기가 안 끝나서 다시 그것 좀 여쭤 볼게요. 포신의 재질이나 강도상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가공상의 문제입니까? 가공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일정한 불량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을 제작하는 과정에 통상 압축력을 집어넣어서 금속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인장능력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미세균열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그것과 부식 환경이 결합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장비정비처장) 그것은 우리와 미군이 정확히 데이터는 없고, 우리가 25년 동안 9번 파열이 났고, 미군은 약 10여 년 동안 9번 파열사고가 났습니다.

<질문> ***

<답변> (장비정비처장) 우리가 25년 동안 9번째.

<질문> 폭발한 포신이 18년?

<답변> (장비정비처장) 18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질문> 18년 동안 364발?

<답변> (장비정비처장) 363발.

<질문> 연수와 관계없이 그 불량률은 예를 들어서 만든지 한 5년 정도 되는 포신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5년 정도에 나올 수 있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이 되어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

<답변> (장비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이 같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인장능력과.

<질문> 예를 들어서 훈련을 많이 해서 1,000발 이내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교체를 ***

<답변> (장비정비처장) 그렇죠.

<질문> ***

<답변> (장비정비처장) 예. 대부분의 포신은 1,000 정도 쏘고 교체를 했습니다.

<질문> 지금 18년된 포신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약 15년 이상된 포신의 숫자,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정확한 수치를... 1,313개 정도 수입했으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지금 18년 정도 사용된 것은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 K-1 전차 관련해서 여기 보도자료 보면 사격전에 앞으로 반드시 포강경 측정기구를 이용해서 사전점검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포강경 측정기구를 이용해서 사전점검하면 앞에 원인이 된 이런 응력부식균열현상을 미리 점검해 낼 수 있습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균열을 확인해 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데, 지금까지는 규정에 200발마다 한번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발을 쏘려면 2년반~3년 정도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1년마다 한번씩 포강경 게이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 60여발 정도 쐈을 때.

<질문> 1,000발 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부대별로, 임무별로 틀립니다.

<질문> 그러면 이 사고가 난 포신 같은 경우에는 18년 동안 368발을 쏘는 동안 말씀대로라면 1년마다 한번씩, 60발마다 한번씩 했으면 적어도 6번 내지는 18번 정도 이 포신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전혀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면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년 동안 검사를 했는데 한번도 발견 못했는데요?

<답변> (장비정비처장) 실제적으로 발견된 포신도 있습니다. 3번 정도는 포강경 게이지를 통해서 발견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포신을 측정할 때 포강경 측정기구 쓰신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혹시 일반 민간 사용하는 레이저 비파괴 검사는 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비파괴검사는 창까지 후송해야 가능합니다.

<질문> 그런 것이라도 일단 도입해야지만 이런 사고가 안 생길 같은데요?

<답변> 아, 창에 있습니다. 창에 있고,

<질문> 무조건 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장비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창으로 한다면 또 사고 날지도 모르겠는데요?

<답변> (장비정비처장) 그래서 지금 군단별로 있는 포강경게이지를 가급적이면 사단별로 줄 수 있도록 지금 추가적으로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비파괴검사업체를 불러서 일단 부대별로 몇 백이든 얼마든 해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예. 그것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폭발한 포신 같은 경우에 그 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격훈련을 몇 번 했었죠?

<답변> (장비정비처장) 전부 사격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때 대대훈련하면서 소대사격을 이틀 전인 화요일에 9발 쏘고, 수요일 쉬었다가 목요일에 초탄발사 시에 파열된 것 외에는 우리들이 나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질문> 훈련 전에는 검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답변> (장비정비처장) 합니다. 포강경 게이지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후속조치사항에 훈련 전에 포강경 게이지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의무화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재질 관련된 것인데요. 포신 같은 경우에는 연마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혹시 포신의 원래 소재 있지 않습니까? 소재는 혹시 어디 산입니까?

<답변> (장비정비처장) 이번에 파열된 포신은 미국에서 FMS, 즉 대외판매로 도입한 1,313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미국 병기차가 직접 제작한, 포신을 반가공 상태로 들어와서 국내에서는 강선만 깎은 포신이 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K계열 장비중에 K1A1 변속기 결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장비정비처장)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질문> 그동안 문제점이 나왔던 것 중에 K1A1 전차의 변속기 결함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장비정비처장) K-1 전차 변속기는 감사원 감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구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감사원에서 야전에 있는 3대를 빼내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현재 내구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80년대 당시 전차 변속기 기술은 기계식 클러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적용하는 방식은 유압식, 동유압, 정유압 방식입니다.

지금 K-9같은 경우, 또 새로 전력화될 K-2같은 경우에는 동유압, 정유압 방식은 쇳가루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식 클러치는 어쩔 수 없이 저속이나 산악지역에서 쇳가루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주기적인 오일점검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 그것을 쇳가루가 나온 것을 중대한 결함으로 감사원에서는 인식한 것이 우리와 차이가 되겠습니다.

<답변> (원태재 대변인) 추가적인 질문은 별도로 받기로 하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17:07 기준

  1.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순위동일
  2.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순위동일
  3. 금융권 580여 개사 보안 전수점검…"보안체계 전면 쇄신" 순위동일
  4.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모두 49데시벨 이하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상승 1
  6.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