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할부거래법 개정내용과 상조업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이하 “개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포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그간 많은 가입자 피해를 야기해 왔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 할부거래의 패턴 변화에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가 아닌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도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법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각종 피해방지 및 구제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나 기타 일반 현황 등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에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청약철회나 중도 해약 시에도 대금환급이 보장되게 되겠습니다.
고객불입금의 예치 등 선수금 보전제가 도입되어서 상조업체가 부도·폐업했을 때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불입금을 떼일 우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표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조업에 대해서 규율 근거가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등록제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은 자유업으로써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개인도 이 상조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선수금 보전방법 등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도로 선수금 보전제가 도입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 이상을 은행에 예치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이런 4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이 4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하나는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이 신설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난 후에는 중도해도 위약금만 내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의무적으로 환급을 해야 되고, 또 이 환급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소비자피해 우려 행위유형 13개를 금지행위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 강압적인 거래유도, 계약 해제 하려는데 자꾸 방해하는 행위, 13개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가 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가 조사·시정할 수 있고, 또 분쟁조정에 의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까지는 상조업 이었고, 다음은 일반 할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청약철회 제한사유를 저희들이 구체화 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철회 시 대금환급 규정을 보완을 해서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의무화 및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항변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을 추가하고, 본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에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고, 소비자 신용보호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법개정 내용이고, 두 번째로 상조업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 시장상황에서 여러 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코자합니다.
첫째는, 상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불입금, 회원수, 자본금,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자 일반 현황 및 재무현황 들을 파악을 해서 상조업계의 시장상황에 대한 재무상태 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는 작년 2월에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모니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비자모니터요원을 50명 정도를 새로 위촉해서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 등 법 위반행위를 상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정보고시는 할부거래법 소관사항이 아니고, 표시광고법에 의한 중요정보고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조업체는 상조 관련 자산, 총고객환급의무액,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제공물품 등을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영화관·홍보관·노인정 등에서 배포되는 상조관련 홍보물, 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러한 중요정보공개사항들이 표시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부분의 직권조사는 할부거래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저희들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다단계 업으로써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이런 것들은 방문판매법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이런 것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치, 보험,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이 개발·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보험사들과 협조를 해서 상품들이 개발되도록 하고, 기존 상조업체가 등록요건, 자본금과 선수금 보전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속히 갖추도록 사업자 단체들과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사업자들과도 계속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실업체와의 협력 등 자구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새로운 등록제나 선수금 보전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주 영세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사업자간 인수·합병, 회원인수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퇴출업체의 가입자들이 건실한 업체로 이전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되는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한 설명회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이 새로 도입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도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등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널리 계속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상조업에 대한 규제는 저희 공정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시·군·구도 저희들과 거의 비슷한 권한을 다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담당자들이 조사시정, 등록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첨자료 중 저희들이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맨 밑에 등록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조업은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할 수 가 있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영세사업들이 진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쪽에 통계를 보시면, 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이 176개사입니다. 2008말 기준입니다. 62.6%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는 37개사로서 13.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개인은 안 되고, 회사만 시·도에 등록한 후에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지금 3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83.6%거든요. 그래서 기존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간 등록을 유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본금을 확충해서 시·도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사항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자는 5년간 다시 회사를 차려서 영업할 수 없도록 소위 ‘먹튀’하는 사람들은 다시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해당 업체의 어떤 재무상태, 회사의 건전성, 영업방침을 알 수 없어서 선택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 및 법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항목은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재무상태, 선수금 합계 및 선수금 보증방법. 이 선수금을 어떻게 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지와 취급상품 등을 앞으로 총리령에 자세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선수금 보전제도입니다. 현재는 상조업체가 부도나 폐업이 됐을 때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증시스템이 없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증회사를 만들어서 부도·폐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적립금액이 크지 않아서 가입자 보호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회비, 월정 계약금 등 받은 돈의 50%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예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중 그 4가지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해서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경과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을 공포 후 1년까지는 10%, 그래서 10%씩 연차적으로 올려서 50%를 채우도록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법개정 내용 주요 사항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15쪽에 상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에 보시면, 고객불입금 현황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0억원 미만인 업체수가 168개로 56%, 이런 10억원 미만인 업체의 회원수는 22만명으로 회원수는 8.4%입니다. 그리고 고객불입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22개, 업체수로는 7.8%, 회원수로는 188만명, 그래서 회원수로는 7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별 현황을 보면, 1,000명 미만인 업체수가 131개로 업체수로는 4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로는 4만명이고 1.5%입니다. 1만명 이상인 업체수는 43개로서 15.3%, 회원수 기준으로 보면 228만명으로 8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상조업체 건전성,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상조업체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평균비율은 47.5%입니다.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파산 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로써 총 자산에서 상조회원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부채, 이 금액을 고객불입금으로 나눈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0%도 안 되는 것이 60%, 50% 미만인 업체가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국민 여러분께 많이 전달이 되도록 지면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상조에 가입하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은 몇 가지는 확인해서 하도록.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입하기 전에 해당업체가 지속적으로 회원관리를 잘하고, 서비스 제공을 잘 해줄 수 있는 건실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당신네 회사 고객불입금 규모가 얼마냐? 회사의 자산, 부채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객 불입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질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업체는 부실한 업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가려서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도해약 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입필요성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따져보고 특히 해약조건이나 해약 시 환급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업의 실체라는 것은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 모집수당 등 그런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중도해약 시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해약하는 일이 없도록 두 번 세 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나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원을 유치할 때는 상조업체들이 일체의 장례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시점에서는 추가비용을 내라든지,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제공을 거부한다든지, 계약당시 약속과 실제 서비스간의 차이가 크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계약서라든지 약관 등 계약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을 잘 하시라는 것, 특히 현재는 할부거래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입니다만,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로 가입해서 청약을 한 경우에는 방판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로 가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아, 가입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시라는 것, 몇 가지 사항은 소비자들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8페이지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자는 5년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데, 벌금형은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벌칙이 무엇입니까?
<답변> 벌칙은 행위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13개 금지행위 유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다른 잠깐만요... 예를 들면 등록을 안 하고 상조업을 했다든지,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든지, 저희들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안 듣고 계속 영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렇습니다. 행위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같으면 만약에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3년 아닌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벌칙을 받으면 5년이라고 나와 있어서, 징역형이라든지 아니면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 벌칙을 받으면 5년, 벌금형을 받으면 3년이다 이러니까 이게 *** 안되어서 ***
<답변> 원칙은 5년인데 다만 벌칙 중에서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3년이다 이렇습니다.
<질문>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군요.
<답변> 예.
<질문> 국장님 부칙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부칙으로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건지 ***
<답변> 받은 돈을 50%를 의무적으로 보전을 해야죠. 예치나 공제 등 지급보증을 하는데, 다만 지금 그게 보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9월에 시작되자마자 바로 50%를 채우라고 하면 업체들이 많이 망할 것 아닙니까? 망하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오고, 그게 오히려 가입자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과규정을 둬서 첫해는 10%, 그다음에 20%, 10%씩 연차적으로 올려서 5년 뒤에는 50%까지 다 완전히 채워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질문> 5년간 지금 현재 9,000억이라고 보시면, 4,500억을 예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그렇죠. 5년 내에.
<질문> 여기 보시면, 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건실업체와 협력한다, 이것은 이를테면 시장 ** M&A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망할 경우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부실한 업체,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가 계속 시장에 남아있고 그러면 거기에 또 소비자들이 추가로 가입하고 그러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퇴출할 데는 퇴출되고, 가급적 그런 데들이 저희가 바라기는 건실한 업체로 인수되어서 회원들이 거기에 옮겨가기를 바라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질문> 인수되면 고스란히 그 50% 이를테면 지금 업자의 입장에서는 빚일 텐데, 50% 빚도 넘어나는 것 아닙니까? 1,000억이나 500억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답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득실을 따지겠지만, 부채도 옮겨오는 것이지만 또 회원이 늘어나면 그 회원이 계속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볼륨이 커지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질문> ***는 만약에 업체가 망하면 망한 업체에 가입되어있는 소비자들은 ***구제할 수 있는 ***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
<답변> (관계자) 부도라면 그럴 것입니다. 일반 던져줄 돈이라는 게 회사가 부도가 내면 제3자 부채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는 상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불입한 부분을 돌려받는 부분을 얘기하실 텐데, 그 부분은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해약환급 쪽으로 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법은 없기 때문에 약관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가 한 13%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굉장히 1억원 미만인 취약한데,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3억원 이상만 ***받는 다면 나머지 회사가 1년간 **기회를 주더라도 혼란이 많아서 소비자피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 저희들이 자본금 3억원이라는 규정을 뒀습니다만, 사실 요즘 시대의 화폐가치나 경제 볼륨을 따져볼 때 자본금 3억원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이면,
<질문> 1억원이면 *** 83.6% 중에 3억원 미만이 1억원 미만이 61.6%인데, 1년 안에 이를테면 영세한 업체가 3억** 알아서 **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1억원 미만 회사는.
<답변> 지금 생각해보시면 사실상 1년 6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시행되려면 6개월 있고, 시행되고 나서 1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균 봐서 한 5,000만원이라고 볼 때 2억 5,000 정도를 1년 반에 못 채운다, 그것은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소비자피해 같은 것을 구제해주는 법이 있는 거죠? 소비자피해 *** 파산하거나 부도했을 때 지급 여력이 굉장히 낮잖아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파산하는 거나 부도가 났을 때 소비자피해는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보도자료 16쪽에 보시면 아까 얘기하신 것은 사실 업체 수 기준으로 168개 했던 것인데, 회원수별로 현황을 보시면, 1,000명 미만인 업체 회원수가 전체 4만명 정도 되고, 대부분의 큰 업체에 많이 회원들이 속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소규모 사업자 쪽에 피해나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율이 낮다면 *** 발생했을 때 *** 소규모 ***
<답변> (관계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떤 회계가 자기 개인재산이나 이런 것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보호가 각종 외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가 불충분 하리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3억 정도를 산정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수치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50% ***다른 업종이나 참고할 만한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3억이 너무 작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3억 ***9,000억이나 되는 자산을 가지고 불입금을 받았는데 3억이 돈이냐, 이것이죠.
<답변> 9,000억은 업계 전체가.
<질문> 3억이 요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답변> 어쨌든 소비자피해방지 차원에서는 고객불입금을 어떻게 보전·관리하느냐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문> 3억으로 ***
<답변> 등록금 3억원은 현재 업체들의 분포를 감안했습니다.
<질문> 50%는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일본에서도 일본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질문> 일본에도 이게 있습니까?
<답변> 예.
<질문> 지금 비율이 0%인 데가 *%라고 아까 하셨던가요? 이것은 뭐예요?
<답변> (관계자) 지급여력비율이요.
<질문> 0%인 것은 뭐예요?
<답변> 제3자에 대한 부채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질문>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오냐, 이거죠. 얘네들은 하더라도 회원들은 돈을 사실은 예치로 보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답변> 그렇죠.
<질문> ***그 진위여부 같은 것을 계속 공개 않은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진위여부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이 있는 건가요? 시·도지사에 ***
<답변> (관계자) 정보공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업자들로부터 받고, 검증해서 웹에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지급여력이 0%로 되어 있는 업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업체인지?
<답변> (관계자) 0%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쉽게 예를 들면, 고객한테서 현재 받은 돈이 100만원인데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실자산은 제로라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제로라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왜 제로라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 자체를 영업비용, 자기네들이 모집수당, 관리비로 다 써버리고 이부분이 아까 왜 자본금 3억으로 했느냐는 부분으로 물어보셨는데,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한 5,000만원 가지고 들어와서 고객한테 처음 받을 때는 1~2만원 받으면서 모집수당으로써 10, 20만원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까먹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인데, 상조업이라는 별도법안으로 하지 않고 할부거래법으로 비유를 하는 이유가 국회에 2건 정도 계류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조법이라는 그 외에 왜 별도법으로 만들지 않고 이것으로 비유를 하시는지?
<답변> (관계자) 2007년도에 정부 내에서 상조가 많이 이슈가 되니까 어떤 법으로 어떻게 규율할까를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할부거래법 개정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자고 정부 내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입법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의원님들 안하고 이번에 3가지 안, 그렇게 3가지 안이 통합이 돼서 할부거래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질문> 그 법은 이제?
<답변> (관계자) 상조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그것은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부거래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에 상조업체가 보니까 요새로 보니까 ‘80년대 5개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답변> 예.
<질문> 그리고 5년간 영업 못하게 있는 것, 8페이지에 벌칙 받으면 **했는데, 다단계 업체들은 이미 얘기가 되어서 말들이 있는 것 아시죠? 문제가 생기면 명의만 바지사장 앉혀서 명의대여해서 하고. 실제 영업조직이나 모든 것은 다 옛날 그대로 그런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은 방법 없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할부거래법에는 명의대여 부분이 금지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법에.
<질문>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사법제재 받은 사람도 ***대리인 써서 영업하는 데에 굉장히 **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냐는 거죠.
<답변> (관계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배주주나 임직원에게 ***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다단계판매 업자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나 임직원에 대해서 저희 **15조 보시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
<질문> 방문판매 *** 비슷한 규제가 있네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런데 걔네들은 피해서 다 하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런 기준들이 저희 법으로써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배주주나 임직원까지 ***
<질문> 그것을 결국은 법 비슷한 유형이 될 텐데, 이것을 한번 ***
<질문> 업계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답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할부거래법 제20조에 보면 결격사유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장이랄지 임원 **뿐만 아니라 뒤에서 조정하는 하는 것, 지배주주도 못하게 되어있어요.
<질문> 그것도 걔네들이 못하게 해야죠. 그거야***
<답변> 주식이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주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질문> 다단계 판매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답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 사무관이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법상으로는 지배주주하고 임직원 결격사유로 하고, 기타 어떤 탈법행위들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 탈법행위로서 저희가 **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포 1년까지 10%, **몇 년 10% 이것은, 매달 받는 일급 3만원이면 1만5,000원씩 하는 것도 1,500원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지난 똑같은 기준으로 그전에 내가 한 50억 받아놨으면 5년 동안 25억 **하는 거네요? 동시네요? 월로 받는 돈도 반으로 줄고, 갖고 있는 돈도 결국은 다 반은 내 놔야 되네요? 이중으로.
<답변> (관계자) 아니요. 과거에 받았다 지금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 기준으로 내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돈이 얼마냐 해서 공포 1년까지는 무조건 10% 예치 내지는 보증을 받아야 되고, 2년째 되어서는 1년 365일 동안에 매일 기준으로 해서 점점 받은 돈이 있으면 쌓아져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20%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총액기준으로.
<질문> 20%요.?
<답변> (관계자) 예, 공포 2년째는.
<질문> 소비자피해로 5년간 한 회사를 영업 못하게 하시면 그 고객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낸 돈을. 공정거래해서 다 돌려주실 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년간 벌칙주면 원래***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법 시행 이후를 말씀을 하셔는 되는데요. 법 시행 이후 되면 부도·폐업이라든지 등록취소 대비해서 선수금 보전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보상을 해주든지 피해구제로서, 또 하나는 50%가 보전이 되어있으면 그 돈이면 충분히 다른 데에서 인수나 이런 것을 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충분히 회원들을 인수해 갈 것입니다.
인수해 가면 은행에 50%가 그 고객이 낸 돈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낼 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인수해 나가니까, 이법이 시행되어서 안정화 된 다음에는 부도·폐업 등록 취소로 인한 피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질문> **이후에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주주***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만일 계약이전*** 기존에 계약사항을 ***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든가 이런 식의 ***
<답변> (관계자) 합병을 하게 되면 **과 권리금 회원인수도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수금 보전으로써 예치나 이런 것을 해놓은 것도 그대로 그 업체로 인수하는 업체로 넘어가는 *** 그리고 상조는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