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대(對)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취했거나 취할 조치에 관한 정부·관계기관 합동 명의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696호, 1737호, 1747호, 1803호, 1835호에 이어 2010년 6월 9일 안보리 결의 1929호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 안보리결의상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 들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관계부처에 규정개정, 법령해석 및 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제반수단을 통해 시행될 것입니다.
정부의 조치들을 4개 부문, 즉 금융, 무역, 운송 및 여행, 에너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부문 사항입니다.
먼저,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관련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 40개 및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및 영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상에 이란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명시되어있는 멜라트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금융거래 사전허가 및 신고제 관련입니다.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1만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지점 개설금지 관련입니다.
정부는 이란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레스관계 관련입니다.
정부는 국내은행과 이란은행 간의 코레스관계 신설을 불허하며, 국제 제재대상자인 이란은행과 국내은행 간의 기존 코레스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채매매 및 보험, 재보험 거래금지 관련입니다.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간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매매를 금지하며,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둘째, 무역 부문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개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량 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셋째, 운송 및 여행 부문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핵 및 이란발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가며,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의심되는 이란 화물항공기에 대한 연료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간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란국적 운송사 소속의 화물항공기 국내 공항접근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된 제재대상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서비스 제공 및 건설 계약체결 등을 금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이란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상의 조치들을 이행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국내 기업에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협회가 교역·투자 가이드라인을 해외건설협회가 해외 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이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조치를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8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국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침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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