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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금, 소송 없이 환급

2011.10.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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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 피싱, 즉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빨라진 환급 절차를, 강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달부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 신청만 하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절차 간소화는 물론, 환수기간도 3개월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반환청구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환급금은 지급정지와 함께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 내에서 산정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금액에 비례해 나눠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피해금이 범죄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거래은행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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