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이 생기면 염증 때문에 아프고 관절이 부은 상태에서는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지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관절이 굳어져 통증은 더 심해지고 거동이 불편해 생활의 질이 현저히 덜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악순환을 끊고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생활 수칙을 지키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합니다.
비만한 사람이 체중을 5kg 감량하면 관절염이 발병할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질 정도로 관절염에 있어서 비만은 치명적입니다. 과식, 군것질, 야식 등 비만을 유발하는 모든 요인을 조절해야 합니다.
관절염에 좋은 영양
| 관절염에 나쁜 영양
|
---|---|
비타민 K는 골 손실과 칼슘의 배설량을 감소시켜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간, 곡류, 녹황색 채소, 과일 등) 비타민 D는 칼슘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생선기름, 달걀 노른자, 햇빛 등)
|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카페인(커피는 하루에 두 잔 정도가 적당),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고단백질과 고섬유소 식이도 각각 칼슘 손실과 칼슘의 체내이용률을 떨어뜨리므로 주의합니다.
|
매일 30분 이상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수영 등 적절한 신체 활동은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해주며 표준 체중 유지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장시간 한꺼번에 운동하기보다는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가볍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악화가 되므로 금연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가급적 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지 않고, 무게를 여러 관절에 분산시켜야 관절 손상 및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면과 집안 일은 가능한 한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게 합니다.
불편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일에 몰두하는 것은 관절에 좋지 않으므로 피합니다.
딱딱한 침대에서 자되,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합니다.
관절염 환자는 통증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스트레스는 염증의 고통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합병증을 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착용감 좋고 입고 벗기 편한 옷, 신발은 굽이 높지 않으며 바닥이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꽉 조이거나 입고 벗기에 복잡한 옷, 굽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너무 얇은 신발은 불쾌감을 주므로 삼가하세요.
무릎을 꿇고 앉는 등 좌식보다는 입식생활을 합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게 무릎 꿇고 앉기보다는 가급적 의자에 바로 앉는 게 좋습니다.
좌변식 화장실을 사용하며 욕실 바닥은 미끄럼방지 용품을 활용합니다.
좌변식 화장실에서 편안하게 용변을 보고, 미끄러짐으로 인한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욕실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것도 좋습니다.
야외활동시 온도와 습도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더위, 추위, 습기 등에 무척 민감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하여 너무 덥거나 추운 곳, 습기가 많은 곳에서 오래 있지 않도록 합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엔 냉찜질을, 퇴행성 관절염엔 온찜질을 합니다.
냉·온 찜질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경직을 줄이기 위해 유용하며, 다른 통증 완화 요법과 같이 사용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느끼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조기 진단과 알맞은 치료는 관절염을 관리하는데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치료와 관리법이 다르므로 발병 초기에 이들을 구별하여 치료받도록 합니다.
꾸준한 치료와 자기 관리로 관절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알맞게 약물 치료를 해야 관절 통증과 염증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관절 기능을 보존하고, 손실된 운동 기능의 회복과 통증 완화를 위해 재활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구를 살리는 똑똑한 온(溫)맵시 전략 5가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