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2,000명)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
* 참여업체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에서 5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자에게 월 최대 40만 원 지원(3개월)
- 고용센터 및 위탁운영기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5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