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웰빙테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 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판매원은 약 2만 9,000여명입니다.
동사는 황제흑홍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 및 마스카라와 같은 화장품 등 400여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2004년 2월에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 되어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웰빙테크는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철회 방해 등 5가지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습니다.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종합유통회사, 보안업체 취직 등 허위·기만적인 유인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상위판매원들의 포장훼손, 공동사용, 시식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신규회원의 귀가방해, 상시적 감시, 폭언 및 협박조의 언사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물품구매를 강요하였고,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토록 하는 등 판매원 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후 수령증만 받고 회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웰빙테크는 2002년부터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영위하여 온 업체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기 보다는 신규고객에게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을 구매토록 하여,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첫 번째, 허위·기만적인 신규판매원 유인행위입니다.
(주)웰빙테크는 다단계판매업체라고 밝히는 경우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최초 고객을 유인하면서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는 등의 기만적 유인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인된 고객에게는 단기간에 DIA직급으로 승급이 가능하고, 매월 500~8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고객들과 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DIA직급자 260명의 SC직급에서 DIA직급으로의 승급기간은 평균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DIA직급의 월평균 수입은 22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부업체 등에 대출알선 및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에게는 대출금을 갚아 줄 것처럼 약속하였으나 실제 갚아준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교묘하고 기만적인 방식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상위판매원들이 임의로 사용·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구매물품을 센터에 보관하게 하면서 공동사용, 나눠먹기, 시식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하여 반품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멸실·훼손·일부사용 또는 소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이용한 거래유도행위입니다.
고객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상위판매원 2~3명이 지속적인 감시, 인식모독 등 협박조의 말투를 사용하여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물품구매를 강요하였습니다.
신규고객을 찜질방에서 상위판매원과 같이 자도록 유도하고, 찜질방키 분실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신 보관하는 등 귀가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도록 유도하고, 대출사유를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허위로 대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판매원의 경우에는 조금씩 필요할 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고객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시에 구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판매원등록 조건의 판매원 부담행위 입니다.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주)웰빙테크의 보상플랜에 의하면 직급구조는 8단계이고, 판매원 단계는 7단계입니다. 맨 처음 일반 회원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원 첫 단계인 FC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100~200만 원, SC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500~6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매원부담행위를 통해서 회원 총 2만 1,023명에게 1,007억 5,400만 원의 부담을 지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구매한 물품대금 중 일정금액은 고객을 유인하여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단계판매원 수첩 미교부 행위입니다.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후에 수령증에 판매원의 사인만 받고 회수함으로써, 신규판매원들이 청약철회 등 판매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간접적으로 저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판매원수첩에는 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판매원 주의사항, 청약철회사항, 불법행위 등을 게재하여 항상 소지하여 숙지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웰빙테크에 대해서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등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금지명령 및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원수첩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번 시정조치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 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상적 다단계판매는 소액 물품구매와 판매활동에서 시작하여 하위판매원 추천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물품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원 스스로의 수요에 의해 추가로 더 구매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그러한 구매 및 판매실적에 따라 승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 ㈜웰빙테크는 판매원이 되려는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물품구매만을 강요하고, 허위로 유인된 또 다른 하위판매원들의 구매대금으로 회사매출 및 상위판매원에 대한 수당지급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규회원 또는 판매원들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변종 다단계업체 등 미등록다단계나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거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세뇌교육 후 대출을 강요하여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주)웰빙테크의 영업방식(직급구조나, 수당체계 및 승급, 고객유인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주)웰빙테크의 고객유인과 관련한 교육자료 등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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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로 국내 다단계업체들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지난해 11월 말에 조치를 받은 이엠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던 업체였고, 2005년~2006년 경에 JU네트워크 사건에 있었는데, 굉장히 국민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업체였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전체 판매원들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환불을 원하는 경우, 전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일부 판매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청약철회 방해가 이루어져서 물품이 훼손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업체든 공제조합이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요건을 5가지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동안 업체들이 악용소지가 있던 부분이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요건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해본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고요. 소매이익 요건은 물건을 구매해서 재판매에 따라서 차익을 얻도록 하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매원 가입 후에 물건을 구매하게 한다든지 또는, 지금 신종 다단계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소매이익이 없이 추천수당에 대해서만, 추천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 이런 경우에는 현행 다단계 요건에 소비자요건이나 소매이익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설사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좀더 다단계판매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검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방문판매법에 금지행위 위반들은 모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형벌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리들이 역대 다단계판매 업체의 과징금 부과사례들을 봤는데요. 이게 2005년~2006년 경에 JU네트워크 사건 이래로 과징금 규모로 봐서는 두 번째로 큰 사례에 해당됩니다.
<질문> ***
<답변> JU네트워크는 2006년 4월에 조치가 됐고, 당시에 94억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지난해 ‘거마대학생’이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됐고, 지금은 그 업체는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피라미드성 정도가 좀더 강했다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합숙 같은 것을 시킨다든지...
이번 건에서는 합숙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특히 판매원들을 유인해서 일단 돌아가 버리면 가입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상위판매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찜질방 같은 데를 데리고 가서 찜질방 키를 대신 보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귀가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판매원들, 신규고객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계속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이용됐습니다.
허위로 좋은 직장을 알선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사안이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 업체들이 28세 이하가 거의 100%이고, 25세 이하, 대학생 연령대인 25세 이하도 70% 이상이 됩니다.
판매원들이 대부분은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판매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자금력이 거의 없습니다. 물품구매 자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대출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는 물건이 실제로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최종소비자한테 물건이 판매되어서 매매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피라미드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제가 끝나서, 다단계 피해, 자살하고 싶다는 피해사례를 상세하게 피해자가 직접 올려놓은 글이기 때문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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