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번에 준비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취재를 하기 위해 오신 기자분들 및 카메라기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우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차량 소비자피해가 2,16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2,162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피해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31.2%인 67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렌트 사업자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대인·대물·자손이 들어 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소비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할 때 렌트 사업자가 일률적인 면책금 청구한 피해사례도 28.3%인 6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24시간 전과 24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예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예약금액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예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20.3%인 4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올 여름철에 휴가자들이 많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지 등에서 여행목적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꾸준히 증가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112.1%, 351건이 증가한 66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6월 30일까지 514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런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우리들이 봤을 때 소비자 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331건, 2009년도 340건, 2010년도 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는 664건이 접수되었는데, 전년대비 112.1% 증가되었고, 금년 2012년도 6월말 기준으로 5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금년 514건 추세로 볼 때 우리들이 연말까지 이런 피해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은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피해 유형별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들이 피해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렌트 사업자들이 수리비나 휴차보상금을 요구했을 때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사건이 674건으로 전체 31.2%를 차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면책금,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611건인 28.3%,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서 예약금 환급을 해줘야 함에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483건으로 2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소비자들이 자기차량에 가입하지 않아서 운행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수리비나 휴차보상금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소비자가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런 보상금을 금액별로 분석해 보니까, 100만 원대 미만이 129건으로 19.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대가 102건, 1,000만 원대 이상도 97건이 나타났습니다.
97건 중에서도 우리들이 보면, 구체적으로 이 금액별로 더 세분화시키지 않았습니다만, 4,000~5,000만 원짜리, 그것이 뭐냐면 전손, 차가 대파가 되어서 수리가 불가한, 수입차량 같은 경우는 4,000~5,000만 원짜리의 피해도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편, 300만 원 이상 보상금 청구 사례가 408건으로 전체의 60.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비자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아까 수리비나 휴차보상금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번에 분석한 바로는 이번에 12시 반에 소비자가 인터뷰 하실 분도 있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금 제도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이번에 소비자 1번 사례 부분 같은 것도 처음에 렌트 차량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음에도 그것을 거부해서, 사고 나서 한 240여만 원 정도 부당한 소비자 피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이 계약할 때는 사전에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대한 가입이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으로, 보상금액 현황은 소비자가 실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소비자 부담금액을 표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피해사례는 이따 12시 반에 소비자가 인터뷰 할 피해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금 청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렌트 차량에 대해서 대인·대물·자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대여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를 요구하면, 렌트 사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사고라는 것은 사고 경중, 또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다 차등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렌트 사업자는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50만 원이다, 100만 원을 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책금액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것이 50만 원이 288건으로 47.1%가 나타났고, 10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157건, 105건으로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렌트 사업자들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약관이라고 심결사례가 나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렌트 사업자들이 계약서에 대물 50만 원, 대인 50만 원 이렇게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무효라는 심결사례가 있습니다.
금액별 면책금 현황은 사업자들이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타인의 차량의 대물처리나 탑승객들이 부상당해서 보험 처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승용차에 5인이 탑승을 했는데, 5명의 대여 받은 소비자가 보험처리를 해줬을 때는 인당 50만 원씩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청구하지만, 대인은 그 피해당사자 인원수만큼 렌트 사업자가 청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렌트요금 환급거부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24시간 전,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 대여기간 중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해약을 요구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일정금액을 감액하고 환불을 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렌트 사업자들이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73.5%인 322건이 차지하였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5만 원이 138건으로 31.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10만 원이 107건인 24.4%, 3만 원이 77건 17.6%, 15만 원이 41건 9.4%로 렌트 사업자들이 환급을 거부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별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비 청구입니다.
이 부분은 렌트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렌트할 때 렌트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외관이나 흠집이 있는 차량을 아무런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고 대여하다가 반납할 때 렌트 사업자들이 소비자한테 책임수리비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외관 흠집 등이 파손되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상담이 186건으로 전체 2,162건의 8.6%를 차지하였습니다.
렌트 기간 중 고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대여를 받고 운행하다가 렌트 사업자가 차량정비 관리부실로 인해서 운행 중 시동이 꺼진다거나 주행 중 시동불량이 있다거나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된다거나 핸들 작동이 불량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는 피치 못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렌트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는 동종 대차 차량으로 제공해주던지, 아니면 렌트 대여 요금에서 대여요금 10%를 가산해서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거부한 사례가 전체의 8.3%를 차지하였습니다.
잔여 연료대금 미정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년도 9월 23일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실제 렌트 차량을 대여하다 보면, 렌트 사업자들이 기름을 많이 충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필요할 때 렌트 차량에 기름을 충전하고 사용하다가 남아 있는 연료비에 대해서 렌트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렌트 사업자들이 이런 연료비를 정산하지 않는 소비자피해가 2,162건 중에서 73건, 3.3%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주의사항입니다.
일단은 제일 큰 것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나 휴차보상금으로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렌터카 대여를 받을 때는 필히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대인·대물·자손은 렌트사업에 의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렌트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필요에 따라서 계약서에 부당하게 렌트 사업자들이 사고가 발생할 때 타인의 차량이나 타인의 인사사고가 있을 때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5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을 기록해 놓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시고, 그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차량 외관이나 흠집이 있는 차량을 대여 받았음에도 나중에 반납할 때 외관 흠집 파손이 소비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아니면 흠집이 발생했다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외관에 흠집이 있다고 하면,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두시는 분들이 나중에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때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사정에 의해서 렌트 전 예약을 취소하거나 렌트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렌트 사업자들이 연료비 정산이나 휴차보상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렌트 사업자들이 수리 기간 동안 실제 계약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보면, 휴차보상금은 대여요금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표준약관에 정확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약관대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렌트 차량 관련 약관 중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불공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이런 렌터카 이외에 여름휴가 철에 펜션이나 테마파크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피해 사례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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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대부분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렌트 전체 사업자들이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이번에 사례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업자가 있고, 이것이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을 할 때는 렌트 차량 같은 것은 주체가 렌트 사업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렌트 사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렌트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계약하지 마시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계약하시는 것이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이런 부분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제제나 그런 부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무효는 아니고요.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면책금의 정의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렌트 차량 운행 중, 보험에 가입된 렌트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사고의 정도나 아니면 보험처리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 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내용은 그런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만 원, 예를 들어 대인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0만 원에서 6명이면 300만 원, 그렇게 청구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지, 렌트 차량에 대해서 면책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받는 면책금은 부당하다, 이 부분은 렌트 사업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렌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2년 후에 전체적으로 보험이 사고 나면 할증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범퍼에 스크래치가 상대방한테 대물을 줬지 않습니까? 아까 1번 사례도 오늘 소비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범퍼만 살짝 스크래치가 되었으면, 범퍼 같은 경우는 도장만 하면 되는데, 판금도장,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20만 원 들어가는데, 대물 면책금 5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부당하다.
실제 소비자들이 사고 잘못이 있지만 보험 할증률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가 사고의 보험처리 금액에 맞게끔 받는 것이 맞지, 일괄적으로 모든 렌터카의 매매계약서에다가 50~100만 원 쓰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분석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어제부터 질문이 기자 분들이 많아서, 우리들이 그 부분까지 대부분 메이저급들은 자차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차량손해 면책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면책금 통계 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부분은 그것까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분석하다 보니까...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이번에 렌터카 차량을 전체적으로 수작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지션은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이한 사례들도 있고 해서, 우리들이 이번에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을 명기를 했고, 일단은 소비자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통 소비자들은 자기 운전을 과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경력에 사고가 없는데 굳이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고 등한시하고 안 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고라는 것은 본인이 방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과실로도 쌍방과실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번에 분석한 내용의 큰 부분이 소비자들이 렌트 차량을 이용 계약을 할 때에는 필히, 이용료 해봤자 4~5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2~3일 이용할 때 렌터카 자기차량손해보험, 그 정도 비용은 아끼지 마시고 렌터카 이용은 안전하게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오늘 우리들이 12시 30분에 소비자보호원에서 피해보신 분이 오늘 인터뷰 해줄 부분인데, 삼원렌트카에서, 그 부분 같은 것은 자기들이 계약서를 발급했고, 계약서 약관에도 소비자한테 교부한 내용이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아니면 차량손해 면책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실제 계약할 때 그것을 기피하고 안 된다고, 이 분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운전자보험을 들어라, 소비자들이 가입이 할 수 없어서 어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삼원렌터카하고 오늘 인터뷰하신 분들의 사례이고, 가능하면 그쪽도 취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1번 사례는 실제 피해구제에 신청하신 분이고, 우리들이 이번에 2,162건 같은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체 전국적으로 상담내용을 분석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피해구제 같은 경우는 서류가 제출됩니다. 계약서나 계약당사자가 확인되는데, ´1372´ 상담내용은 소비자 피해본 내용을 기술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 렌터카가 자기차량손해보험 기피하느냐 그런 내용의 통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렌터카 분석은 이번에 심층분석이 처음이고, 우리가 렌터카 피해가 급증된 원인은 결국 이용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여행 목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 5일 근무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렌터카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이것이 렌트 사업자들이 면책금이나 그런 부분을 일부 받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렌트 사업자들이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면책금에 대해서는 차등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마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까지는 제가...
<질문> ***
<답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이 6월 26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전화상으로는 그쪽 회원사들은 이런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렌터카 업체들의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렌터카 계약서를 우리들이 간담회 때 자료제출을 하려고 받아봤는데, 역시 메이저급들도 면책금에 대해서 계약서에다가 일괄적으로 대인, 대물을 정액으로 받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저급이나 비메이저급이나 상관없이 대부분 면책금은 일률적으로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우리들이 언론보도가 나갔는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게재일정은 시일 안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간략하게 좀 취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 분들한테 자료를 추가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소비자 실제 인터뷰 하실 분이 12시 30분에 한국소비자원 기자실에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기자 분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고, 소비자한테 잠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소비자원까지 양해를 구했고, 오늘 이 분이 실제는 직장인이신데 회사 근처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볼 때에는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방송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는 불편도 있고 해서 우리들이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구했고요.
그래서 오늘 12시 30분에 인터뷰를 하시고, 2, 3번째에도 실제 소비자 피해로 예약금 환급 취소 건하고 세 번째는 대인, 대물 면책금 환급에 대한 청구권인데, 이 부분 같으면 소비자가 방문은 어렵고, 전화로 인터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단 12시 30분에 인터뷰 끝나고 소비자 전화 인터뷰 하는데, 이 분한테 모든 기자분이 전화를 하시면 굉장히 소비자가 피곤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 대표되시는 분 한 분을 선임을 하셔서 소비자 전화인터뷰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자료는 소비자원의 실제 렌트 차량에 어느 정도 피해가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PC 화면에 전체적인 목록파일이 있거든요. 스케치 할 수 있다고 화면을 2개 켜놨습니다. 그런 스케치를...
<질문> ***
<답변> 네. 우리들이 보통 인터뷰할 때 소비자 기자실에서 1층 열린 공간에서 벤치에서 카메라 대고 취재를 했습니다. 충분히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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