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아이 어린이집, 실내공기 괜찮을까?

어린이집 12% 기준 초과, 신축건물 15% 새집증후군 발견

2012.09.0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2700여개 소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약 20%를 점검한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5%인 174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은 조사대상의 12%가 넘는 146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으며, 다음으로는 의료기관이 671개소 중 2.1%인 14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사유로는 총 부유세균 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이 15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폼알데하이드 초과가 15개소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다행히도 미세먼지(PM10)나 일산화탄소(CO) 등은 유지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시설이 없었다.

서울 등 8개 시도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로는 검사지점의 약 14.7%인 57개 지점이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틸렌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개 지점은 2개이상의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내년까지 어린이집과 같은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집증후군의 원천인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도 내년 중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909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부가서비스,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