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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민원실]부모사는 곳서 공익근무 희망땐 증빙서류 갖춰 재직청원서 제출

2001.12.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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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본인은 직장관계로 시골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때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는 없는지, 또 가정형편이 곤란한 본인의 경우 생계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규정은 없는지 알고 싶다.

◇답변=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연고지에서 복무하고자 할 경우 요원 소집 통지 전까지 주민등록주소를 연고지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단독 거주자가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연고지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연고지에서 당초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부모가 거주하는 연고지에서 복무를 하고자 희망할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거주지 이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복무기관 재직청원서를 제출히편, 절차에 따라 연고지 근무가 가능토록 지정받을 수 있다.

전 가족이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때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편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 및 월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을 내린다.

이 때의 재산규모는 1800만원 이하(전세금·현금 등 포함) 이고,월 수입액이 가족 1인당 월 ‘21만8000원 이하여야 하는 등 가족의 부양능력자 부양 비율 등을 감안해 생계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원서는 거주지 관할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출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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