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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마련 이사화물 표준약관]파손·분실 30일이내 통지하면 배상

사업자 계약위배 최고 10배 위약금

2002.09.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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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00익스프레스사에 경남 김해에서 서울 화곡동으로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사도중 정수기부품 분실 및 컴퓨터 등이 파손됐으나 이사업체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리정돈도 제대로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철수하는 황당함을 겪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포장이사후 인부들이 계약금 이외에 소주값 등을 요구해 그들과의 실랑이가 싫어 불쾌감을 감춘 채 5만원을 건냈다.

이렇듯 이사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99년 1700여건에서 지난해 3182건으로 폭증한 뒤 돌해 상반기에만 이미 1563건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내역의 85%가 이삿짐 파손 및 분실에 따른 것으로 집계(소비자보호원 자료)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이삿짐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삿짐 운반과 관련한 시시비비에 관한 책임기준을 담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새 약관은 앞으로 이삿짐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거나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이삿짐 업체는 자신이 잘못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업자가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체할 때 업체는 계약금 최고 10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계약시 정한 비용 외에 어떤 명목의 추가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화물훼손 때는 수선비용 부담

또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소멸사유 및 시효기간을 고객보호 차원에서 보다 엄격히 규정, 고객이 이사화물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화물 멸실’의 경우 이사화물 가액대로, ‘훼손’시는 수선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늦게 도착했을 때는 연착시간에 계약금을 곱한 금액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계약해체에 과한 책임에도 명백한 기준을 설정했다. 사업자의 일방적 해제와 관련해서는 △화물인수 이틀전 해체시 계약금의 2배 △1일전 4배 △무단해제시 10배를 배상토록 하고, 고객의 일방적 해제에 대해서는 △1일전 계약금 전액 △당일 계약금 2배를 물도록 했다.

계약금은 운임과 부대비용 등 총비용의 10%내에서 받도록 하고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에 없는 별도 비용은 일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당초 약정 차량 외에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할 때는 고객에게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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