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사실은]뚝섬돔구장 계약조건 변경 있을 수 없어

1997.08.25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8월 21일자, 문화

서울시가 당초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 주경기장을 짓겠다는 조건으로 지난 3월 LG그룹에 뚝섬부지를 매각했으나 그뒤 LG측이 사업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변경,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

뚝섬 돔구장 건설과 관련,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LG상사측은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

지난 96년12월 서울시가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와 당시 상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의하면 6만5천석의 다목적 자동개폐식 돔구장을 건설키로 되어 있다.

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시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획의 임의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당초 계약내용대로 6만5천석의 자동 개폐식 돔구장이 건설되도록 철저히 이행, 관리해 나갈 것이다.
(도시계획과 731-6741)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