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자, 문화
서울시가 당초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 주경기장을 짓겠다는 조건으로 지난 3월 LG그룹에 뚝섬부지를 매각했으나 그뒤 LG측이 사업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변경,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
뚝섬 돔구장 건설과 관련,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LG상사측은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
지난 96년12월 서울시가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와 당시 상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의하면 6만5천석의 다목적 자동개폐식 돔구장을 건설키로 되어 있다.
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시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획의 임의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당초 계약내용대로 6만5천석의 자동 개폐식 돔구장이 건설되도록 철저히 이행, 관리해 나갈 것이다.
(도시계획과 731-6741)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