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대사업자, 주택 사용검사 전 보증가입 의무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개정·공포(‘12.12.18일, 시행 ’13.6.19)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기간 2.27~4.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부도 등” 요건 구체화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후 일정 기간(시행령으로 위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주택이 “부도 등”에 포함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일정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재무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고 6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주택은 부도 등이 발생한 주택이 된다.

현행 부도 등의 요건은 첫째 어음·수표 미결제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받은 경우, 둘째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 6개월 이상 연체, 셋째 모회사의 부도로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전이라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주택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토록 한다.

이는 보증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려는 것이다.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와 제공방법 구체화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 비중이 너무 클 경우 해당 사업장 부도 발생시 임차인의 재산 피해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12.12.18)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대사업자가 고지해야할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보증금·임대료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2)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임차인 입주 예정일 10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조건 신고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부도 등 의미 구체화,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재해자 10명중 3명은 서비스업에서 발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1. 02:22 기준

  1.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순위동일
  2.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단계상승 1
  3. 10만 원대로 즐기는 '1박 2일' 농촌 여행…농촌관광벨트 상품 출시 NEW
  4. [정책 바로보기] 'AI 보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 NEW
  5.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