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 업무보고 국정과제 두번째 실천 방안은 ‘튼튼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구축’이다.
농업경영비에서 24%나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사료·농기계·유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절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및 조사료 증산대책을 마련하고,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으며 농업재해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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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파대, 종자대 등 직접적인 피해로 지원을 한정하는 것을 수확기 과수와 가축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직접지불제도 확충된다.
쌀 고정직불은 경영비 인상, 물가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헥타아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이 19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쌀 변동직불은 2012년까지 적용해온 목표가격을 재검토하여 현행 법규정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중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상 연습 실시(3월),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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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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