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 업무보고 국정과제 네번째 실천계획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및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은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이상) 유통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 중심 계열화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출하조직 육성,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 확충(6월 안성, ‘14년 밀양, ’15년 강원·장성·제주), 소비지에는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가 추진된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개소 → 100), 대규모 직거래 장터(1개소 → 10) 개설도 지속 추진된다.
도매시장의 경우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이 마련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각각 ‘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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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의 자구 노력과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이런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을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할 방안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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