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2013년 업무보고 국정과제 다섯번째 실천방안은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이다.
우선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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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4만농가→4만5000) 및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의 확충(718개소→800)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사고 대응 및 식품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상설협의체를 구성(4월)하고, 식품종합정보망 구축(9월)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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