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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 부모 신분증만으로 가능

등본 등 서류 제출 없애…SKT 이달 20일, KT 8월 1일, LGU+ 8월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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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가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SK텔레콤은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성년자의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래부는 안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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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매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가입시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부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 또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단순 민원 발급에 소요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한 통신이용 제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고,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등록정보 연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도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편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3.0 시대를 맞아 정부부처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공공정보 개방ㆍ활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 안전행정부 주민과 02-210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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