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아파트 등 실내 포름알데히드 기준 엄격해진다…시중 건축자재 10%는 사용 못해” 제하 기사와 관련 “이번 폼알데하이드 기준 강화는 현행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그간의 국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수준 및 1차 기준개정시 고려된 방출수준(기준초과율 10% 기준) 등을 고려해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새집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타 법에서도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10월 건축자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보다 엄격한 0.015㎎/㎡·h 이하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으로 지자체 점검결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기준초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8년 이후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국내 방출수준 실태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정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제품 인증기준과 관련해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개정안이 더 엄격(접착제는 제외)하나 친환경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톨루엔 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1.5~20.0㎎/㎡·h)은 친환경제품 인증기준(0.4~4.0㎎/㎡·h)보다 훨씬 완화돼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제품 인증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이므로 그 기간 중에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환경부가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기존 0.12㎎/㎡·h에서 0.02㎎/㎡·h로 6배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는 건축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중소업체의 반발이 심하고 현재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는 조건보다 더 엄격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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