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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학때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정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예산 8.6%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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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 현장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가 운영된다. 또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6% 늘어난 11억 2500만원으로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예산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특히 내년에는 알바신고센터 지원 예산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이 최저임금이나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문 공고나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현장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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