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7일 군용 헬기가 아닌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찰청 헬기에 대해 처음으로 형식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형식인증이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을 충족해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헬기 KUH-1P. |
이번에 형식인증을 받은 경찰청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군용 장비를 제거하는 대신 경찰청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장착한 헬기로 지난 2011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도입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헬기 중에서 무장이 장착된 헬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형식인증 절차가 2012년 이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 경찰, 세관용 항공기를 감항인증대상에 포함해 비행안전성 인증이 가능하도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경찰청 헬기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형식인증서을 받은 최초의 정부기관용 헬기로 기록됐다.
방위사업청은 경찰청 헬기의 비행안전 인증을 위해 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감항인증 전문가 31명으로 감항인증팀을 구성해 지난 5개월간 769개 항목의 비행안전기준을 검증했다.
이번에 형식인증을 받은 경찰청 헬기(KUH-1P)는 비행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이달 말 경찰청에 인도될 예정이다.
문의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획과 02-2079-6840